2006-08-18 15:09
부산항과 인천항에 이어 평택항에서도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항만근로자 권익보호 규정, 개편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시행령을 제정했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각 지난 7월13일, 8월4일 각 항만의 노사정 대표 10명으로 개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평택항에서도 지난달 28일 평택항 상용화 논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용화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편위원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노측대표 4명, 사측대표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인력배분방안, 임금지급방식,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등 상용화의 세부 쟁점사항들에 대해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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