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2 10:47

[ 데스크 대담 - 한국해운조합 崔圭永 이사장 ]

대담=鄭昌勳 편집부장

육상교통체증심화 물류비가중문제 내항해운 지원이 해법
정부이 다각적 정책지원·국회에서의 법률적 근거마련 절실

물류비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안 해송의 중요성이 크게 지적되
고 있다. 올들어선 기자간담회, 해운조합 창립 35주년등을 기한 정책토론
회를 통해 내항해운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정부에서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내항해운의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에 대한 내항해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해운조합 崔이사장을 만나 내항해운의 현
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올해 국내 해운업계에서 가장 아슈로 떠오는 것이 내항해운업 분야였다
고 봅니다. 과거 정책적으로 찬밥 신세였던 내항해운분야가 이토록 부각된
것은 해운조합측의 개혁이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내항해운분
야에서 달라진 정책적 변화는 무엇인지요.

내항해운 홍보에 역점

崔 이사장: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인 특수여건과 동북아시아반도에 위취해 주변국가들과의 역할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주요 원자
재를 해외로부터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이른바 대외 지향적인 경제 정책
의 추진으로 대단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운산업도
꾸준이 육성돼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항해운의 경우 그 동안 외항해운에 비해 정부이 특별한 정책적 지
원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서 업체는 영세화하고 건근대적
인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해 선대의 노후화와 재무구조의 영세성이 크게
악화돼 온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항해운의 경우 그동안 외항해운에 비해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
원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써 업케는 영세화하고 건그댄적
인 경영형태에서 탈패하지 못해 선대의 노후화와 재무구조의 영세성이ㅜ크
게 악돠돼 돈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선 내항해운의 벌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 발휘와 역할
을 수행하고자 내항해운의 현황과 현안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또 해운전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한 결과 세제 및 금융지원의 강
화와 각종 행정규제 완화등 여러가지 현안문제점이 만히 개선됨으로써 우리
내항해운이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닥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내항해운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해 해운항만을 국가 발전
의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으며 특히 인천, 마산등 5개항만에
연안선 전용부두 11개 선석을 민자로 건설하는 등 연안선 전용부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안해송을 위한 컨테이너항로의 수송능력을 크게 확
충해 내항해운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부 내항해운 활성화에 관심

이번 해양수산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해운산업 발전정책 토론회” 를
개최해 내항해운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학계, 또는 언론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개진된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정
책에 반영되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조합에서는 회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경제원에선 총 20여개의 국가 과제중 물류 및 대
도시 교통제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육로교통체증 해소와 물류
비 절감 방안으로서 내항해운수송을 벌전시키고 할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내항해운의 중요성과 육성발전의 필요성이 정부 각부처
간에도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내항해운업체에서도 선박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를 위한 투자증대 등 자구책 마쳔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같이 내항해운의 중요성과 육성발전의 필요성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
민을 정점으로 해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우리조합으 앞으로도 계속 정책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내항해운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강화도미으로써 내항해운이 국내한
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 이사장님의 결단하에 마련된 해운조합 창립 35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단과 함께 5개 항만을 돌며 내항해운분야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가 해운업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겼습니다. 간담
회를 통해 지적된 현안문제들은 우엇이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가
시화된 정책지원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崔 이사장: 내항해운의 부문은 우선 다른 분야에 비해 영세하고 낙후된 분
야로 아직까지 일부 인식되고 있어 우리 조합 창립 제 3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부산 등 5개지역을 순회하여 직접 내항해운의 실상을 보고 내재
된 문제점 등을 수렴한 결과 이의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감지했으며 동
간담횡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 중 시급히 개선돼야 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급직 선원 수급문제 큰 과제

첫째, 하급직 선원의 수급문젱입니다.
선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등이 육상근로자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3D 업
종으로 분류됨에 따른 해상근무 기피로 선원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최소 승무정원 준수조차 어려울 뿐아니라 해상근무 미숙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승선등으로 인해 선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선원
들의 비일비재한 임의하선과 잦은 선원교육 실시등으로 선박 입출항의 정시
성 확보 등 선박운항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선박 가동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선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이 대형업체 위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선원 실질임금 향상을 위한 근로소득세의 감면이 현재 외
항선에만 적용되고 있어 내항선박 승선 선호 상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문제입니다.
내항해운업체의 대부분은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영세업자로서 가업적 수단으
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축적의 부족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정
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외항선박이나 어선에 대해 현재 면세적용하고 있
는 석유류에 대해 내항선박에 대해선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않고
있어 운항원가의 부담가중과 경쟁력 약화등으로 선박 현대화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노후선박 대체지원자금인 계획조선자금 및 BBC자금 배
정액 부족과 복잡한 융자조건과 절차 때문에 적기 선박대체가 어려워 업체
에선 여러가지 조건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리스자금을 대부분 대여 사용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운송원가의 가중으로 연결돼 경쟁력 상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내항선박 전용부두 문제입니다.
내항선박의 전용부두 부족으로 발생되는 체선 및 제화시간의 장기화로 인한
화물유통지연과 추가경비 발생에 따른 물류비 손실의 증가로 국가 경쟁력
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물류비 최소화를 위해 육상운송화물을 해상운송으
로 전환하는데 내항선박의 전용부두 부족이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된 선박의 투입과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선 내항선박의 전용부두 확보와 선착장의 추가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항만운영체제

넷째, 정부의 불합리한 항만운영체제와 행정규제입니다.
항만하역제도가 육제노동을 전제로 한 전 근대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하역비가 총 운항원가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추진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또 도선과 예인선의 사용기준 적용으로 선박설비의 현대화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사용토록 완화해 항만시설 사용료도 대폭 인하해 업체가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선 입출항 통제기준을 선박시설
장비의 현대화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적용함으로써 선박 운항률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5개지역을 순회하며 수렴했던 각
업체별 주요 현안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선 이러한 현안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우선 내항선박에 대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확정하는 등 선원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내항선박에 대한 면세유류공
급등 세제 및 금융지원부문 확대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중 선박입항료와 접안료의 감면대상
을 내항화물선 전체로 확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를 단순화하는 등 항
만시설부문의 제도개선을 검코중에 있으며 이외 다른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
도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조 조정

그리고 각 업종별로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등 내
항해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어 우리 조합에
서도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올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개원되었고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들도 과거
와는 달리 내항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차제에 농
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연안해운 현주소와 그 중요성에 대
해 말씀해 주십시오.

崔 이사장: 내항해운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총 8백13개업체에 1천8백77척
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여객선은 48개업체에 1백59척, 화물선은 7
백65개 업체에 1천7백18척으로서 화물선이 전체의 92%를 점유하고 있으며
각 항간에 도서민의 안전수송과 생필품의 적기수송등 공익사업의 영위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항해운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업
체가 전체의 61%를 점유하고 있고 3억이상인 업체는 13%에 불과하는 등 업
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선박의 대형화와 쾌속화 추진의 부진으로 선박 안전
운항 확보 및 사업영위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고 있음으로 이의 개선을 위
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내항해운은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
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상 교통 체증의 심화
로 인한 물류비용이 날로 증가돼 96년도 교통 체증에 따른 물류손실액이 연
간 14조 7천억원으로 추정돼 이의 개선이 가능한 연안해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화물수송 부문에서 차지하는 연안해송량은 날로 증가해 92년도 국내화
물운송량 4억1천만톤을 기준할 때 96년도에 철도는 92년도 대비 91%, 공로
는 160%인 반년 해운은 164%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운송수단별 평균수송거
리를 보면 연안해송이 96년도 전체 물동량의 평균 운송거리인 128
km를 훨씬 웃도는 340
km로 가장 장거리 수송을 효율적으로 운송했으며 철도다 241
km, 공로가 45
km를 나타내 정거리 화물인 철도화물 운송수요의 능력초과분을 연안해송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항해운은 국내산업용 원자재 수송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유류,
시멘트, 석탄, 광석등 대량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
한 원자재의 수송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항운송대상 화물별로 보면 96년도의 총 수송량 1억4천1백만톤중 유
류가 5천7백만톤으로서 전체 물동량의 41%를 차지하고 다음이 4천7백만톤의
광석, 그 다음이 시멘트, 절재의 순서로 운송돼 국내 화물수송체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항해운의 특징은 타 수송수단에 비해 대량
화물 운송이 가능하고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정함으로 연안해송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많은 현 공로수송체계

철도수송능력의 한계와 과포화적인 공로 위주 수송체계의 한계로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 손실액의
증가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해 도시환경 저
해등 공로수송체계의 문제점으로 내항해운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습니다.
연안해송은 한계에 달한 공로의 대체수송수단으로서의 활용과 중량화물의
수송으로 인한 도로파손방지 및 일시 대량수송으로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
염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대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남북물자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철도의 경우 북한 운송시설의 노후화 및 상
이한 남북철도체계로 실질적인 남북철도 연결에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며
도로의 경우 노폭의 협소, 비포장도로의 과다 등의 요인으로 일부지역내 운
송에만 한정될 전망인데 비해 해송의 경우 남북한간 직항운항으로 물자교류
확대 증대등 대량화물 수송으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의 강화에 크게 일익을
담당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각 업체별 경영의 영세성으로 인해 규모경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
이 내항해운업체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요. 따라서 내항해운에 대
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물류비를 크게 절감시킬 뿐아니라 그에 대한 반사
적 혜택이 국민경제 전반에 고루 분배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
에서 내항해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이사장님이 앞으로 내항해운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몇
가지 시책을 지적하신면은요.
崔 이사장: 내항해운은 일시에 대량수송능력을 잠재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
수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철도수송능력의 한계와 공로수송체계의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체교통수단이며 또한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항해운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대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해운을 더욱 더 발전
시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재정적 지원
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내항해운업체에서도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계획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전용선 확충 및 선박 현대화를 근간으로
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업체 스스로의 부단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선 내항해운의 활성화와 연안해송의 증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내항해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입니다. 내항화물운송은 육상교통체증
의 심화로 현재 국가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는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고
대량화물수송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등 타교통수산과의 비교
시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항선박에 대해 세제지원이
외항선에 비해 불리해 선박운항원가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경영에 많은 어려
움이 내재되고 있으므로 내항선박 사용유류에 대해서도 외항선 및 어선과
동일하게 유류세 및 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항선박의 현대화, 대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내항선박에 대한 BBC 및 KFX 자금지원 규모 미흡과 계획조선자금 지원조건
불리로 내항해운업체에서 동자금의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노후선박의 적기
대체가 곤란하므로 BBC 및 KFX자금 배정액을 확대 지원하고 계획조선자금
지원조건을 어선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선원수급의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선원처우 및 근로조건의 열악으로 해상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선원부족현상
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해상근무 미숙자 및 승선선원의 고령화등으로 선
박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선원 실질임금 소득향상을 위해 선원
근로소득세를 외항선원과 동일하게 1백만원까지 면세해 줄 것과 산업기능요
원 지정업체를 1천GT 이상업체로 확대해 줄 것을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 추
진하겠으며 선원임금 현실화 및 선박의 현대화 추진으로 선원복지와 근로조
건을 병행 개선함으로써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선원양성기관의 내실화와 다
원화로 안정적인 선원공급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선원수급의 원활화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항선박 전용부두 확충도 절실

내항선박 전용부두의 확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국내 수송물동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내항선박 전용부두의 부족으로 인
한 체선, 체화시간의 장기화로 화물유통 지연 및 추가경비 발생에 따른 물
류비 손실이 증가되고 있어 전국 주요항만에 내항화물 전용부두 시설 및 접
안시설을 확충해 정시성, 안전성, 신속성 확보 등 내항운송의 원활화를 도
모하고 해송전환 촉진을 위한 하역단계의 축소등으로 하역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내항선박 전용부두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국제협약인 ‘92 CLC 및 FC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내항유조선의 1선주
당 책임한도액이 약 3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P&I보험
료의 대폭 인상으로 내항선은 외항선에 비해 10배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을 뿐아니라 외국의 P&I보험회사는 내항 노후선박에 대해서 기업인수를
기피하고 있고 가입인수한 선박에 대해서도 높은 요율을 부과적용함으로써
일부 영세업체 선박은 보험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 조합에서
는 국내에 한국 P&I보험설립을 건의해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운의 특성 및 실
정에 적합한 한국 P&I클럽 설립을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조합도 이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P&I 클럽이 설립 운영된다
면 공제사업의 운용으로 동부문에서 경험이 많은 우리 해운조합이 이를 운
용하는 모체가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P&I클럽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62년 7월 3일 해운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로를 목적으로 설립돼 금년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
니다. 그동안 내항해운을 대표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된
각종 사업의 영위와 조합원의 권익증지을 위한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
력을 다했으나 그동안 조합이 수익사업부문에 더 역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종별로 현재 구성돼
있는 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조합
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적정운임수수를 위한 대 하주 단체 협
상력을 크게 강화 운영해 나가겠으며 내항해운 활성화 운영에 걸림돌이 되
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도출해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한국해운조
합의 기능을 강화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관계당국이나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
으시다면...

崔 이사장: 우리 내항해운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외항해운 중심의 정책추진
과 관련한 상대적 지원정책의 미흡으로 선대의 노후화와 재무구조의 영세성
이 심화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항해운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발전의 추구로 선박현
대화 및 쾌속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국가경
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육상교통체증의 심화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국가경쟁력이 크
게 약화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등으로 내항해운부문에서 많
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내항해운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지원과 국회에서의 벌률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항해운 활성화에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제 및 금융지원문
제, 선원수급문제, 내항선박의 전용부두 확보문제와 한국 P&I보험 설립 문
제등 현안문제점이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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