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ASF 성황리 개최
일본 카루이자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5차 본회의에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에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역내 해운시장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해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는 등 세계 최대의 해운시장으로 성장하였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다"며, 우리 아시아역내 선주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해운중심이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어 아시아 선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를 위해 아시아역내 선주들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 나아가 아시아선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각종 국제법령의 제·개정과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SF 체재를 재점검하고 개편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모임이 제반 해운현안들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공존공영의 터전을 구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아세안선주협회연합회(FASA) 대표등 122명이 참가했다. FASA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선주협회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본회의를 비롯해 해운경제검토위원회를 비롯하여 선원위원회,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국제해운이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 발표했다.
아시아 해운업계 대표들은 아시아시장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아시아해운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상선대가 세계상선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그 위상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국제해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해운정책 및 규정에 대해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 선주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연료유 가격의 급등과 내륙 운송비와 같은 원가요소의 상승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안전운항과 환경보호를 위한 최상의 환경친화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해 BIMCO, INTERCARGO, INTERTANKO 등 국제해운 주요단체들이 옵저버로 참여하여 아시아선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의 교역이 세계 교역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아시아 해운산업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상선대가 세계 상선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 회의는 아시아 선주가 국제해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는 국제해운정책 및 규정에 대해,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 선주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또 ASF의 역할과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향후 상설사무국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상설사무국의 구성, 위치 및 기금조성과 같은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직후 작업반을 구성하는데 합의했으며, 이 작업반은 회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2007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6차 본회의에 상설무국 설립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안전운항과 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주목하고, 대표들은 안전운항과 환경보호를 위한 최상의 환경친화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외항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제도가 전체 무역업계뿐만 아니라 해운업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외항선사들은 화주 및 각국 정부와 같은 관련당사자들이 선사간 협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표들은 말라카해협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한 연안국의 여러 조치들이 명백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목하고, 합동전쟁위원회(JWC)에 전쟁위험담보제외지역에서 말라카해협 및 유사지역의 삭제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측에선 장두찬 회장을 비롯해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 이현재 전무, STX Pan Ocean 이종철 사장,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 SK해운 이정화 사장,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 고려해운 최영후 사장, 쎄븐마운틴해운 임병석 회장, 협회 박찬재 전무가 참석했다.
□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ASF는 제18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중간회의가 2005년 12월13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음에 주목했다. 아끼미쯔 마시다 동 위원회 의장은 의장 보고서에서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다.
▷ 정기선 현황
아시아역내 교역과 태평양 횡단무역에 대한 현 상황과 관련하여, 대표들은 선박의 수요 및 공급 상황이 매우 견조한 양상을 유지했으나 연료유 가격의 급등과 내륙 운송비와 같은 원가요소의 상승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SF는 상기 교역에 관여하는 모든 CEO들이 향후 교역수요 증가분에 상응하는 장기 재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상승에 대한 화주의 적절한 이해를 구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시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아시아 화주와의 관계
ASF는 2005년 4월 페낭에서 열린 아시아 하주협의회(ASC)와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간의 제1차 회의 이후 아시아 화주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후속노력에 주목했다. 대표들은 일본 정부 및 도쿄에 본거지를 둔 선하주 대표가 참석한 "컨테이너 해운포럼"(2005년 도쿄에서 개최)에 주목했다.
본 포럼은 최근 업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ASF는 대화를 토대로 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 화주와 정기적으로 접촉을 갖는 것이 선사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정기선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
ASF는 2006년 4월1일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CCS)가 정기선사간 협정에 대해 발표한 Block Exemption Order 초안에 주목했다. 한편, 동 포럼은 2005년 12월 EU가 발표한 운임동맹 포괄면제 철폐제안에 주목했다. ASF는 독금법 면제 제도가 해운업의 건전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국제무역 수요 증가를 지속시키기 위한 장기투자를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확인했다.
□ 선원위원회 (SC)
▷ ILO 해사노동협약 2006
동 포럼은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4차 IIO 총회에서 새로운 ILO 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동 포럼은 지난 5년간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동 포럼은 전 세계 선원의 대다수를 훈련, 공급하는 아태지역 국가의 조기비준을 독려한다. 동 포럼은 ASF 회원과 각국 정부가 동 협약 시행에 사용될 PSC 지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선원 피로 및 최소승무정원
동 포럼은 선원 피로에 대한 보고서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우려한다. 대표들은 IMO 해상안전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선원 피로와 최소승무정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서 STW 소위원회에 회부한 결정에 주목했고, 최소승무정원의 원칙을 검토하는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한 검토에는 선원 근로시간에 관한 최근 규정의 효과에 대한 인식, 관리당국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도입 및 (선박사고의) 기여요소 중 하나인 선원 피로의 가능한 인과관계를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 포럼은 최근에 개최된 국제교섭회의(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에서 선원의 고용조건에 대한 교섭결과를 주목했다.
동 포럼은 아시아선주의 이익과 아시아선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근로 및 복지문제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 추이에 대한 아시아 선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 포럼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될 ILO 최저임금에 관한 합동해사위원회 회의 결과와 향후 새로운 노사간 교섭 방식 개발 요청에 주목했다. 동 포럼은 선원의 고용조건은 선원의 거주 국가의 생활수준과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SNEC)
S. S. Teo SNEC 의장은 2005년 11월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2차 ASF SNEC 중간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했다. 특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해적 및 무장강도
동 포럼은 2005년 전 세계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발생률이 하락한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소말리아와 이라크와 같이 최근 들어 해적행위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15척이나 되는 선박이 피랍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동 해역에서 교역을 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해적행위 대응조치와 경계태세를 취하고 동 지역에 주둔한 연합군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동 포럼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연안 3국이 다양한 보안조치을 취하여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 및 무장강도에 관한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점에 주목했다. 동 회의는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과 무장강도를 소탕하기 위해 동 삼국이 취한 단호한 행동에 감사결의를 했다. 더 나아가 동 회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이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해 삼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에 대한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회의는 모든 아시아 국가 정부가 테러와의 싸움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독려했다.
▷ 해상 보안
동 회의는 국제해운회의소(IS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ISPS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대다수인 73%가 전 세계 대부분의 항만시설과 선박이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ISPS 코드 시행 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나머지 27%는 특히 항만시설에 대한 코드 이행과 식별, 하역인의 행동뿐 아니라 항만 관리의 행동과 관련한 문제점을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동 회의는 해상안전과 ISPS 코드를 일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이들 문제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IMO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MAROL ANNEX VI
2005년 5월 19일 1997년 의정서(해양오염방지 협약 부속서 VI)가 발효됐으며 이후 후속조치로 2006년 5월 19일 발틱해에서 첫 황산화물배출제한지역(SECAs)이 지정되었다. 동 의정서는 선박 배출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제한하며 오존층 파괴 물질의 고의적 배출을 금하고 있다.
동 포럼은 일부 국가의 경우 선박이 자국 항만이나 수역에 입항할 때 더욱 엄격하게 배출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따라서 지역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동 포럼은 전 세계 항만마다 배출 기준이 다르다면 해운업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동 회의는 본 의정서의 검토를 지지한다.
□ 선박 보험법제위원회 (SILC)
ASF는 2006년 4월 3일 홍콩에서 개최된 SILC 중간회의에 주목했다. 조지 차오 SILC 의장은 의장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 말라카해협에 대한 합동전쟁위원회의 평가
동 포럼은 말라카해협이 합동전쟁위원회(JWC)의 전쟁위험담보 제외지역 명단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전쟁위험담보 제외지역 명단에 말라카해협이 포함된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왜냐하면, 다수의 해상보험업자(underwriter)들이 말라카해협 통항선박에 대하여 추가보험료를 요구하지 않거나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라카해협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연안국의 여러 조치들이 명백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동 회의는 합동전쟁위원회에 전쟁위험담보제외지역에서 말라카해협 및 유사 지역의 삭제를 촉구한다.
▷ 선박 원천 오염에 대한 형사 처벌
동 포럼은 다시 한번 선박들로부터 야기된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유탁오염사례들에 대해 유감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선박운항자에게 의무를 상기시키고 유수분리시스템(Operational oily waster system)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 업계 관련 기구의 활동을 지지한다. 동 포럼은 해운 관련 산업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Coalition)의 '선박원천 유류오염사고시 형사처벌제제에 관한 EU지침'에 대한 소송 진행과정을 주목하고, EU지침 규정에 따른 우발적인 오염사고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동 회의는 EU 회원국들이 EU지침을 비준할 때, EU 지침과, MARPOL 및 UNCLOS 간 명백한 충돌 문제에 대하여 EU 회원국들이 상기하기를 요망한다.
▷ 아테네협약 2002
동 포럼은 2002 아테네협약 (의정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였으며, 이전 회의에서 미결과제로 남은 '전쟁/테러'와 '보험료' 문제에 주목했다. 동 회의는 보험업계에서 IMO법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협약비준시 테러행위 관련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유보조항(Reservation clause)'을 비준서에 삽입-지지한다. 동 회의는 P&I Club이 클럽 회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본 협약이 전면 시행되기 전에 실효가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선박재활용위원회 (SRC)
ASF는 2006년 3월 6일 월요일 대만에서 개최된 제9차 ASF 선박재활용위원회 중간회의에 주목했다. 본 회의의 일부로서, 동 위원회가 주최하고 SRC 대표와 하주, 조선업계, 선급,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Green Passport and Ship Recycling" 세미나가 열렸다. 프랑크 루 (Frank F. H. Lu)의장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다.
▷ 선박재활용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동 포럼은 단일선체유조선 퇴출과 현존선의 선령대(Age profiles)를 고려할 경우 조만간 해운 시장에서 퇴출되는 선박 척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 포럼은 노후선에 대한 순조로운 재활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충분한 규모의 선박재활용 수용능력(시설)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환경관련 관심사
동 포럼은 선박재활용 관련 환경상, 직업상, 건강상 및 안전상 위험에 관한 우려를 인지했으며,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의 촉진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했다. 전 세계 선박재활용 수용능력(시설) 축소 방지를 목적으로, 선박재활용과 국제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재활용산업의 안전 및 환경수준 개선을 위한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선박재활용에 대한 국제협약
상기 언급한 접근(법)은 해운, 조선, 선박설비제조 및 선박재활용 산업계에 공히 적용되는 새로운 법적구속력을 지닌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하면서, 동 회의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동 포럼은 세계 해운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아시아선주들이 조선업자, 선박설비제조업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각 정부를 통해 선박재활용에 관한 협약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차기회의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은 2007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6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에 ASF 회원협회들을 초청하였다.
대표들은 일본 카루이자와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를 성대하게 준비해준 일본선주협회와 의장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쿠니오 스즈끼 의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선주협회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선주협회연합(FASA)등 아시아 역내에 있는 13개 선주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ASF의 설립목적은 아시아 선주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ASF 연차총회 사이에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로 구성된 다섯 개의 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SF 소속 선주와 관계자들은 전 세계 화물운송선대의 대략 40%를 지배·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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