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5 18:20
韓.美.EU, 항공화물업계 국제담합 동시 조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미국 법무부가 동시에 세계 주요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국제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국제 담합 혐의에 대한 국제 경쟁당국들의 공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 사무실을 14일(현지시간) 기습수색한 EU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집행위는 관련된 항공사들이 가격담합과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EU) 조약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항공(JAL) 대변인은 유럽 당국이 항공화물 업무를 맡고 있는 자사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며 "우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KAL)과 아시아나항공측도 한국의 공정위로부터 사무실 수색을 받았다고 전했다.
KAL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서울의) 항공화물 사무실을 수색하러 왔지만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무실은 (현지 당국의) 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나 관계자도 공정거래위가 연료 할증료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서울 사무실을 수색했다며 이번 수색이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KAL과 아시아나를 포함, 에어프랑스 한국 지점 등 4~5개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국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EU 및 미국과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집행위측은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항공사들에 대해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EU측은 관련법에 따라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에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보통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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