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9 18:24

“복운업 새 이름 어떤게 좋을까요”

복합운송업계는 정부가 화물유통촉진법 개편해 물류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업종 명칭의 변경을 고려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물류와 유통을 관제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을 (가칭)물류촉진법 혹은 물류기본법으로 개편.보강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도 확대 개편해 물류시설총괄법화하는 등 물류법체계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법률들을 내년 상반기내에 국회심의.통과를 거쳐 공포하고, 하반기에 하위법령(시행령 및 규칙)을 정비해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운업계 권익단체인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는 이렇듯 정부의 물류기본법 제정에 맞춰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 '복합운송주선업'이라 정의돼 있는 업종의 명칭변경을 추진중이다. 주선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중개.알선업체로 호도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일본도 이와같은 이유로 '국제이용운송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자체 검토를 거쳐 결정한 국제운송이용사업, 국제물류이용사업, 국제이용운송업등 세 가지 명칭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새로운 명칭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협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업종의 정의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화촉법 제2조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거나 화물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업종 명칭 변경에 대해 건의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정안'과 '개정사유'를 명기해 내년 1월 10일까지 협회 사무국(팩스 : 733-0700)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업종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정의는 "수출입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개정안을 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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