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1 17:27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과 관련해 정부법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는 정부법안을 기초로 항만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법안을 처리했다.
항만분야의 전문가들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는 과거 인력중심의 하역체제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화물이 규격화되고 하역작업이 기계화 현대화돼가는 현대 항만물류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항만분야의 노사정은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현행 체제를 하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상호 입장차이로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문제가 언론 등에 부각되고, 현행 체제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아지면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다양한 협의 끝에 지난 5월6일 노사정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정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박승환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등으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정기국회에 박승환 의원안을 기초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항운노조측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김재원 의원(한나라당)과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을 통해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4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법안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보장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하고 둘째, 상용화 되는 항운노조원의 정년, 임금 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체제 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하게 되어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정부법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상용화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다. 당초 정부법안 제5조는 상용화된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용화되기 전의 정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항만운송사업자와의 항만시설임대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 보장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노사정은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로 배분하는 방식,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안이 개편을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개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므로 법제정으로 바로 체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며, 개편을 위한 세부협상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체제개편은 노·사·정간에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며, 세부협상과정에서 개별 항운노조원의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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