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5 11:16
한·중 양국간 상호 업무교류 및 중국기항 국적선 불이익 방지 도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11월 24일~12월 7일(2주간) 중국 요녕해사국(대련소재) 소속 항만국통제관 1명(季軍)이 부산청에서 교환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중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는 2000년 5월 한·중 해상안전협의회시 합의된 시행원칙에 따라 매년 시행중으로 양국간 항만국통제 시행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항만국통제관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우호강화를 위한 것이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등 4개 항만과 중국의 대련, 청도, 광주 등 3개 항만에 양국의 항만국통제관들이 파견되어 항만국통제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상호 업무협조와 교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러한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 업무협조와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통해 중국기항 국적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국적선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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