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0:31

<데스크 대담>김성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공제사업 확대…해상전문보험 대표기관 위상 제고 총력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남북해운교류 새전기 물꼬 틀터
조직역량 극대화 4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금년도 해운조합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의 성과는?

“금년에도 해운조합은 정부 및 관련업계, 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연안해운사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한을 연장하고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범위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시킴으로써 연간 150억원의 조합원 부담경감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또 지난 11월 중순, 해양부와 관련 지자체, 여객선사 대표들이 도서민 여객선 최고운임제를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제주본도 및 연륙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최저 20%에서 최고 89%까지 도서민 운임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선원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선박 안전운항 보장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도입된 내항상선 외국인 선원 승선은 금년 10월까지 약 200명을 넘어서며 정상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중요한 제도개선사항을 꼽자면 도선법 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내항선박의 강제도선 면제 대상범위를 1천톤에서 2천톤으로 확대하는 도선법 개정안 중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완료, 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4월 국무회의 통과후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내항선박의 강제도선 면제 대상범위가 1천톤이상에서 2천톤이상으로 완활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 제도개선으로 물류비 감소효과는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비 감소효과 13억원 달해

또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선 자동식별장치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연안선박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항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관련해 조합은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총 1천여척의 내항선박에 동 장치 설치비용의 30%인 약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항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조합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은 공제관련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해양관광 수요창출로도 직결돼 올해에는 1천백만명도 돌파가능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금년 주요실적으로는 지난 10월 조합에서 개관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들수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국적 경제선대 확보 및 항로개발 지원, 연안해운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지원, 남북해운 교류지원, 남북해운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등 남북한 해운수송망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은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도 올 한해 큰 성과입니다. 올해도 해운조합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등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둔 한해 였습니다.”
-해운조합 공제사업의 당면과제와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조합의 공제사업은 지난 수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몇가지 추진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조합 공제상품 중 선주배상책임공제와 여객공제의 통합운영 과제입니다. 조합은 그동안 선주배상책임공제, 여객공제, 선원공제를 개별 상품으로 운영해 왔으나 해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상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부응해 해운조합은 내년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와 여객공제를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최초로 제정했던 선박공제 국문약관을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TC-Hulls의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법 규정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해 국내 선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명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원공제 사회보장기능 강화

선원공제의 사회보장기능 강화도 절실합니다. 선원법상 승선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선원공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선원공제에 가입된 8천여명의 선원중 약 2천8백여명의 선원이 최저가입액으로 부보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실질적인 보상체계의 확립을 위해 선원공제의 실질임금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요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적선의 남북한 해상운송시대가 열린 가운데 해운조합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 해상운송에 국적외항선사측의 참여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제 3국적선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한간 항로가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남북의 국적선 위주로 운항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엔 비료, 식량 등 인도적 차원 물자를 제외한 상업적 물자의 경우 제 3국적선이 수송을 담당해 왔으나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남북항로가 민족내부항로로 인정된 만큼 내국적선 중 연안선사만이 남북교역물자를 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남북교역을 희망하는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전환하면 남북항로에 참여할 수 있어 일부 외항 국적선사들의 경우 내·외항 겸업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조합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9% 증액된 5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연안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을 통해 연안해운 경영효율화 및 조합원 부담경감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상승이 운항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해운업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사업자의 경영실태 분석을 통해 업계 경영합리화와 정책판단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업종별 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현안문제점 개선 및 대외 교섭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연안여객선 고객만족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남북해상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남북해운협력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해운시장이 확대되고 해양사고 위험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해운환경에 대비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클레임 네트워크를 더욱 돈독히 유지해 나가는 한편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에도 해상전문보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편 조합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경영 및 핵심·성과경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직급별·능력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이처럼 내년에도 미래지향적인 혁신적 시도와 체질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감으로써 연안해운 중심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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