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9 12:24
택배 이용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한진의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는 지난 4일부터 5천원 이상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동 등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또 고객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택배예약 시 요구되는 핸드폰 번호, 요금정보 등의 기존 신청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 업무를 없앴다.
영수증 발행 승인내역은 택배비 결재 후 다음 날이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한진택배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jin.co.kr), 고객서비스센터(1588-0011)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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