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9 12:07

종물업 인증제 공동부령 입법예고

그간 업계 의견 조율로 법안 도입이 늦어졌던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의 세부인증기준을 담은 건교·해양·산자부 공동부령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이둘 3개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부령)을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종물업 인증제 도입이 처음 논의된 이후 1년 8개월여만에 종물업체 인증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게 됐다.

입법예고되는 공동부령은 10월 발표된 인증기준안을 변화없이 그대로 담고 있다.(본지 11/7자 참조)

인증기준은 필수인증기준과 세부인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인증기준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3자물류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세부인증기준은 필수인증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종물업 인증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심사항목들이다.

필수인증기준은 ▲수송, 보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최소 3개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물류부문 매출액중 3자물류매출 비중이 20%이상어어야 한다는 2개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때 업종 영위의 인정기준은 ‘매출비중 3%’또는‘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인증기준은 ▲대형화(25/25점) ▲다양성(35/15점) ▲발전가능성(40/60점) 등 3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총 28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업특성을 감안해 자산형(운송/시설)과 비자산형(서비스)별로 세부인증기준의 요건 및 점수를 달리 적용했다.

기업이 28개 세부인증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중 70점 이상의 총점을 얻게 되면 종물업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은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 인증심사위원 풀(Pool)등에 의해 진행된다.

인증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되며 인증심사기관인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제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증기관으로 KOTI가 맡을 예정이다. 인증기관내에 인증제 운영전담조직인 인증센터가 설치된다. 이에 대한 운영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물류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풀을 운영한다. 인증심사풀에서 5인이내의 인증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서류와 현장심사 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인증기관은 이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증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단독기업에 의한 인증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에 의한 인증도 허용했다.

전략적 제휴는 지분교환에 의한 제휴만이 인정된다. 제휴기업은 ▲5개 이내의 물류기업 구성 ▲인증시점 기준 3년이상 제휴 ▲공동브랜드이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 공동이용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통합회계보고서 작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후 20일 후인 12월 초에 법제처 심사를 받아 12월말에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종물업 인증제와 별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하주 세제지원 부분은 인하대 세제지원 연구용역팀의 연구가 끝나는대로 최종 보고서를 받아 재경부 세제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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