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3 17:24
㈜한진의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는 5천원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모든 택배 이용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동 등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한진택배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센터(1588-0011)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승인내역은 택배 요금 결재 후 다음 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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