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8 11:11

해양 환경영향평가 이원화 해양부 - 환경부 입장 달라

해양부, “독립 시행돼야”…환경부, “평가업무 이원화는 불가능”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전과 개발의 상충적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해양자원에 대한 다양한 이용이 추진되면서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치가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의 보전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인구·재해 등에 관한 영양평가법(이하 통합영향평가법)에 근거해 환경부가 주관해 운용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해양환경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 주관 기관인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환경보전 인식 제고

생활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한정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자원의 개발 잠재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해양에너지 활용, 수산자원 증식,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 해양자원의 직접적 이용과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용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참여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해양자원의 가치는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성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강화에 대한 요구도 이러한 추세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수요 증가

환경영향평가는 1990년대부터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평가서의 협의수요도 증가했다.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는 2000년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해양환경과 관련된 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검토실적은 총 66건으로 전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실적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세로는 연평균 23.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4년에 감소했으나 2005년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연안에서의 개발행위가 빈번하다는 것과 이러한 연안에서의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새 국면 전개

해양부문의 환경영향의 수요가 증가하고 해양부문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를 타 부문과 별도로 독립해서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통합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 역행, 새로운 행정규제의 강화, 환경관리의 공간적 이원화 등의 문제로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업무이관하려는 계획은 어렵게 됐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가칭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환경영향의 범위가 해양에 국한되는 바다모래·토석 등의 채취, 해양구조물 설치 등 해양공간이나 해양광물자원의 이용·개발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일원화해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무가 이원화(환경부+해양수산부)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기능의 강화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관계기관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중 해양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규제의 신설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된다.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를 독립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환경관리의 업무는 육지와 해양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영향평가업무는 이원화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더 이상의 제도개선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이해상충은 해양환경관리의 효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기보다 자칫 부처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반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통합영향평가법상으로는 해양환경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해당 분야의 평가의견 반영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이용 및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는 해양환경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정책수단으로 필요하다.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강화는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전문조직의 안정적 운용 및 전문성의 제고, 평가기법 및 평가서 검토지침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특히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 주장논리인 해양환경의 전문성 강화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해양환경영향평가 전담센터’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

전담센터의 운용이 단기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한정된 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즉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각 전문가들의 평가서 검토수준에 대한 논의와 업무수행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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