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7 17:21

美, 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검사 확대

로선, 트럭등 전 운송수단으로 확대 가능성 커


선박과 항만을 비롯한 물류 전반에 걸쳐 보안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참사이후 도입된 미국의 해운보안법과 국제해사기구의 ISPS Code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를 보완·강화하는 새로운 제도 등이 계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 전 세계 8,000여 개 제조업체 및 운송회사, 화물 중개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C-TPAT)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인 속도로 추진될 경우 기존의 업체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회사와 선사 등은 자사의 물류 보안은 물론 동일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선상에 있는 모든 회사의 보안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등 기존의 화물 보안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6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회원국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화물 보안규칙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보안 협정’과 반테러 민-관파트너 십 제도 등 보안제도를 통합한 국제규범이다.

특히 이 제도는 하주에 대해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데이터를 세관 당국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토록 한 다음 수입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화물에 대해 화물 탐지기나 방사능 탐지장치 등으로 위험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언급한 미국의 컨테이너 화물 보안 협정과 체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시행지역이 양자협정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향후 물류 부문이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운송구간의 보안담보제도도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OECD는 지난해 30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기존의 보안제도가 특정 운송구간에 국한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 운송모드를 포괄하는 보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유럽연합 또한 일본 등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물류보안협력을 타진한 데 이어 우리나라와도 한차례 한-EU 보안 회담을 개최하는 등 기존의 물류 보안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물류부문의 보안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운송모드의 보안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제3국에서 유입될 수 있는 보안위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유럽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화물보안제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보안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탐지기 설치

이 같은 화물 또는 운송보안제도를 강화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주로 미국에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CSI(컨테이너보안협정) 제도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제도는 외국의 항만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즉, 특정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기 24시간 전에 그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고토록 해, 당해국가의 세관 당국과 미국에서 파견된 세관원이 공동으로 컨테이너 속에 WMD가 몰래 반입돼 있는지 가려내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장비는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다. 미국은 이 같은 장비를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설치토록하고 자국에 대량살상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9월 현재 미국과 CSI 협정을 체결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을 세계 35개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더러운 폭탄(dirty bomb)’으로 대변되는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로는 컨테이너에 숨겨 있는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화물검색기 자체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외국 항만에서 CSI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 수출화물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학 있는 모든 자국 수입화물에 대해 100% 검사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보안제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 9/11 테러 참사 이후 방사능 탐지 시스템을 주요 물류 거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해운·물류 전문지 아메리칸 쉬퍼가 8, 9월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토 안보부는 2002년 10월부터 국경 지역과 항만 등 주요물류 거점 지역에 총 3억달러를 투입해 방사능 포털 모니터를 470개 이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트럭과 컨테이너, 철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 가운데 방사능을 포함한 화물이 있는지 탐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각 항만의 컨테이너 트럭 출발 게이트에도 이 같은 시스템을 증설하는 한편 항만 터미널에 인입돼 있는 철도 시설에도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 회계연도 예산으로 1억2,500만달러를 배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자국 및 해외에서 총 8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탐지기 오작동이 큰 문제

문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다. 최근 개최된 미국 의회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에서 테러리스트의 핵 공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 과학국(Defence Science Board) 테스크 포스 팀의 리처드와그너 의장조차도 “첫 단추가 잘못 꿰메지는 바람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현재 방사능 탐지 시스템의 설치를 놓고 말이 많은게 사실이다.

미국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2003년 미국의 ABC 뉴스의 보도가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ABC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항만인 로스앤젤리스 항과 롱비치항의 보안상태를 시험하기 위해 납속에 든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을 몰래 들여왔으나 터미널에 설치돼 있던 방사능 탐지기가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BC뉴스는 이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성 높은 화물을 사전에 가려내는 현재의 화물정보 사전 신고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전문가들은 당시 항만 터미널에는 방사능 포털 모니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만 비치돼 있어 컨테이너 화물에 들어 있는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탐지시스템을 더욱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나타나는 기술적인 일부 결함 내지는 불완전성은 점차 개선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탐지기의 경우 납으로 포장돼 있는 고도 농축 우라늄이나 세라믹 타일, 자기로 만들어진 변기, 비료 , 토기류, 바나나와 같이 자연적으로 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현재의 탐지장비를 이용해 방사능이 포함돼 있는 화물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탐지 대역을 높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작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 화물 방사능 탐지기 22대를 설치한 미국 뉴욕-뉴저지 항만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회 이상 잘못된 탐지신호가 발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탐지 경보가 울린 화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하주에게 인도되지 않는 ‘물류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가 포트 계획으로 외국까지 확대

한편 국토안보부가 자국 내에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WMD의 적재 여부를 탐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는 외국에서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이 외국에서 핵 확산과 방사능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행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기관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려 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거의 대부분 방사능 포털 모니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외국의 검사 전문요원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충당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제일 먼저 설치한 곳은 구소련 연방국가들이다. 이들 나라의 경우 당시 체제가 와해되는 과정을 틈타 무기 연구소등에서 핵 물질이 밀반출될 우려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1990년 후분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 유럽 국가의 66곳에 이 장비를 각각 제공했다. 미국의 핵 보안국에 따르면 이 장비가 설치된 1년 후인 2000년에 러시아 세관당국은 자국에서 밀반출하려는 핵 또는 방사능 물질 200건 이상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있은 다음해인 2003년 미국 에너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메가 포트 계획을 시행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외국 정부가 자국의 항만에서 WMD나 핵무기급 물질을 차단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부가 주로 장비를 설치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세관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떠맡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부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과 그리스의 피라에우스 항에 방사능 포털 모니터를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벨기에와 스리랑카, 스페인, 싱가포르, 바하마 등 5개국에 이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미 의회 예산회계국에 제출한 MPI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현재 18개국가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국가와는 작업의 범위와 협력 수준을 놓고 거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MPI를 시행하는 국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4,300만달러를 투입했는데 2010년까지 추가로 3억3,700만달러를 투입해 외국의 20개 항에 방사능 탐지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006년 중에도 이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회에 24개 항만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 예산당국은 이 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부가 외국의 항만에 어느정도의 방사능 탐지 장비를 설치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자국에서 시행하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MPI에 대해 외국 정부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CSI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검색하는 시간만큼 화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외에도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유지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점 보완과 제도 확대 계속 추진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탐지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사한 제도를 각 연방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 또한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방사능 탐지에 관한 미 연방 정부 간의 협조 불일치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방사능 탐지 장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장비를 개발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 감시기구도 차세대 방사능 탐지 장비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에너지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최근에 국가 핵 탐지국을 신설했다. 이 곳을 중심으로 핵과 방사능 탐지 장비에 대한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통합·조정한다는 것이 에너지부의 복안이다.

또 에너지부는 현재 관세청 세관·국경보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만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방사능 탐지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도 국가 핵 탐지국으로 이관하는 등 정부 각 부처 사이에 분산돼 있는 유사한 기능을 통합해 업무 중복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방사능 탐지 장비의 성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는 우수선을 이용해 밀도가 높은 화물이나 컨테이너 안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소량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의 경우 중성자를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플라즈마 연구소도 컨테이너 화물에 들어 있는 핵이나 방사능 신호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사능 탐지 장비의 성능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KMI는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방사능 탐지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WMD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할 뿐 아니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탐지를 로로선박이나 트럭 등 모든 운송 수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물류 보안 전문가는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현재 컨테어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능 탐지 제도로는 WMD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승용차나 버스, 지하철 차량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로로 화물에 대한 방사능 탐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방사능 탐지활동을 강화할 것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다.

KMI는 “미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틀림없다”며 “우리나라 선사는 물론 하주 및 정부당국이 향후 미국의 보안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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