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5 17:21

조기개장 신항 관할권 부산시로

해양부, 관련법 제정 전까지 임시로 등록 추진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중 내년 초에 조기개장되는 터미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에 대한 관할지자체를 부산시로 임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되는 부산신항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가적인 대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행정구역에 대한 명시적 법령 미비로 인해 양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으로 자칫 시작부터 비정상적인 개장이 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무현 해양부 차관) 등을 통해 양 지자체의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나, 항만명칭을 비롯해 부산신항 관할권을 놓고 발생한 양 지자체의 대립으로 인해 합리적인 대안도출이 어려워 부득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번 관할지자체 지정은 지난해 평택항의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분쟁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의 관할권은 해상까지 미치고, 그 경계기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신항의 원활한 조기개장을 통한 부산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하는 임시조치”라며 “궁극적으로 부산신항 전체의 관할권을 구분 짓는 행정구역 획정은 행자부에서 오는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용역 및 법령 제정’에 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는 신항만 명칭 결정업무가 위원회의 조정대상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향후 절차에 관해 국무조정실과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명칭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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