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10 12:09
물류정책 /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 중간 점검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 중간 점검
Q. 산업단지내 입주 차별 완화
A.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조성원가 분양원칙 정립
Q.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
A. 화물터미널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집배송센터·보세물류창고 등의 물류시설은 임의 기반시설로 변경
A. 자연녹지 내 기반시설은 3만㎡ 이하까지 개발 허용
Q. 화물터미널 설립시 절차 개선
A. 복합화물터미널을 제외한 일반화물터미널은 별도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Q. 교통영향평가 절차 개선
A.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생략
Q. 방화구획 설치 기준 완화
A.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1/2을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A. 창고시설 등 용도상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설치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
Q. 건물 연면적 산정시 적층식 랙의 면적 제외
A. 물류시설에서 본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 및 해제가 가능한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건물 연면적 산정시 제외
Q. 의무조경 면적 완화
A. 자연녹지 지역은 조경의무 면제
Q. 건축면적 산정시 캐노피 면적 제외
A. 물류시설의 캐노피는 최소한 6m 이상이 허용되도록 개선
Q.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규제 완화
A.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공항시설지구에서 공항 기능 수행상 필요한 시설 변경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항공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장·군수 허가로 갈음
Q. 화물터미널내 가공·조립시설 허용
A. 화물터미널,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에 대해서는 가공·조립시설 허용
Q. 물류업종 외국인력 활용
A. 물류업 중 분류·포장 등 단순노무제공 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채용 허용
Q. 물류시설에 대한 종토세 등 세제 차별 개선
A. 자치단체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화물터미널의 종토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
산업단지내에서는 제조업 용지와 차별 없이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 분리 과세 적용
Q. 전력 요금 차별
A. 전력요금 경감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05년 초 전력요금 조정시 일부 물류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
Q. 물류합리화 사업 융자 지원 강화
A. 유통업체, 집배송센터, 창고 등에만 지원되고 있는 유통합리화 자금을 확대하여 화물터미널 조성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A. 이자율을 현재 4.9% 수준에서 물류시설의 자본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자료협조 : 건교부 김인경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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