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1 15:43

포워딩업체 개업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식

/이도순 세무사


사업 개시의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초기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법인으로 창업하거나 또는 개인사업으로 창업하였다가 머지않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과 달리 첫해 사업연도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재무제표 작성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처리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기장을 하게 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초기에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개업 시 주의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최초 비용이 발생한 날과 영업이 시작된 날 중 빠른 날에 하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용역의 공급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등록 전 20일전까지의 매입세액만 공제되므로 그 이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등록 전 매입세액을 정확히 공제받고 미등록 가산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자산구입 및 비용이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과 영업이 시작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바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가능한 한 법정 증빙을 받아 보관하라.

각 사업자들의 과세소득금액의 투명화를 위해 세법에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데 이를 법정증빙서류라 합니다. 법정증빙서류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단말기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용카드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등은 법정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빙은 이 법정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에 의하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의 비용지출에 있어 5만원이 초과 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대표자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표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후에 대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게 되므로 후에 법인의 비용을 부인(否認)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발행받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명세표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무통장 입금증등)에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 미 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거래사실입증에 의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4대 보험 비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건비 등은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서 사용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를 받는 자를 대신하여 그 급여에 대한 갑근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발생하는 비용이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의 초기에는 자금상황이 어려우므로 이 4대 보험납부의무를 회피하려 하여 직원 급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앞의 작은 돌에 집중하다 뒤에 따라오는 큰 바위를 보지 못하고 맞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총급여액의 9%를 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는 25%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결손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5년간 결손금이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5년간 계속해서 결손이 나지 않는 한 초기의 결손금은 이후 과세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4. 경리 아웃소싱을 이용하라.

사업초기 관리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경리 아웃소싱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원칙적인 회계처리에 능숙한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제거래에 원칙적인 세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라.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원칙에서 벗어난 일련의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납세자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법에서 정한 규정들에 무감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하여야 할 기업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와 가공영수증 등으로 인한 누적된 문제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지 단지 당기분의 세금이 많다고 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과 사실거래에 원칙적인 세법 적용과 회계처리에 노력하십시오. 탄탄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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