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1 11:01

기획기사 / 위험물창고 이대로는 위험하다

위험물 창고 신축한 (주)DKL
‘신축 허가는 까다롭고 창고 수지 맞추기는 힘들어’

■■ 국내 위험물을 보관하는 시설 중 옥내저장소와 옥외 저장소에 포함되는 위험물 창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거의 전무한 것이 현 실정. 03년 12월 TL KOREA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4개의 위험물 창고가 운영 중에 있고, 그중 25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국내에 유통되는 위험물의 양에 비해 창고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창고의 시설 관리가 거의 무방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위험물과 유독물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감독 기관은 소방서와 일선 시군의 환경과이나, ‘눈 가리고 아옹 식’의 관리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본지는 국내 위험물 창고의 열악한 인프라를 조명하고, 위험물의 지속적인 국내 공급량에 대비한 바람직한 창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올해 4월 경기도 기흥에 위험물 창고를 신축한 DKL, 현재 2개동 (270평, 60평) 330평의 위험물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물 4류 및 5류와 유독물을 보관하고 있다. 향후 위험물 및 유독물 창고 200평(3개동)과 야적장(옥외저장소) 500평을 증축예정에 있다.

DKL 위험물 창고는 D사, A사 등의 화학 원자재를 주로 보관·배송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올해 국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 물량을 DKL로 옮긴다고 한다. 현재 DKL의 4류 창고 가동률은 50%, 5류의 경우에는 A사와 U사의 물량으로 100% 가동 중이다.

(주)DKL 이재성 부장은 “국내에 이 같은 영업용 위험물 전용 창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설비 투자도 만만치 않고, 특히 위험물 옥내저장소 인·허가에 따른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 신규진출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설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물 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주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각 성분별 특성에 적합한 상온·저온 유지 등의 보관기준을 준수해야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취급자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며, 종류별로 혼재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을 따로 보관해야한다. 국내 위험물 창고가 부족한 원인은 증축이나 신축 허가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그 기준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은 창고의 수지 타산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차라리 일반창고를 더 확보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창고업계의 입장이다.

그 해결 방안으로 위험물 보관의 단가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겠지만, 화주의 입장은 단가 상승에 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창고업계는 화주와의 거래에서 해당사의 위험물 외에 일반 제품도 함께 유치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비의 하나로 위험물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DKL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3km지점에 위치해 있고, 현재 신갈에서 안성까지 간선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올해 말 신갈에서 DKL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재성 부장은 “이러한 입지 조건과 위험물 전용 창고의 신·증축으로 화학제품 취급 업체의 제품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물 전용 창고의 희소성으로 보관 및 작업 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제를 극복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견해다. 나아가 경기회복을 통한 물동량 증가를 호기로 창고 가동률을 높여, 창고 설비 투자금 회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SF, Air Products 위험물 관리 가이드라인 엄격
위험물 전용 창고 물색에 어려움 따라

●●● 위험물 비중이 많은 케미컬 업체, 특히 외국계 한국지사의 경우 물류 거점에 위치한 위험물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 대부분은 위험물 창고를 찾아내는 데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물 창고 중에서도 4류 3석유류 이상과 5류 창고가 가장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창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체의 조건에 맞는 위험물 창고를 물색한다는 것이 불가능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대부분의 창고가 야적의 수준이어서 자칫하면 화주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도 곳곳에 법을 무시한 위험물 야적이 이뤄지는 일이 빈번하며, 정부의 감독 뿐 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창고 시설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창고업이 자유업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 혹은 원자재가 힘겹게 보관 및 배송되고 있는 것이다.

바스프(BASF) 물류팀 최종하 차장은 “바스프는 위험물 거의 대부분을 천안의 창고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업체의 창고 설비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다”며 “창고 계약 시 바스프의 위험물 가이드라인 준수 뿐 만 아니라 Distribution Safety 부서의 담당자의 현장 실사도 거쳐야한다”고 창고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글로벌 업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보관품의 손실과 화재에 관한 보험도 바스프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케미컬 제품의 보관 및 배송은 환경문제와 브랜드 인지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 바스프의 입장이다.

또 다른 케미컬 업체인 에어 프러덕츠의 한국지사는 생산공장을 국내에 두고 있다. 그리고 수입한 원자재를 올해 (주)DKL 위험물 전용 창고에 이전 보관하고 있다. 에어 프러덕츠 SCM팀의 김기열 과장은 “이전에 보관했었던 창고에서 전용 창고로 이전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국내 위험물안전에 관련한 법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면 보험에 관한 문제인데, 국내 보험사는 위험물에 관한 보험을 선뜻 내키지 않아하는 편이다. 외국계 계열 보험사의 반응이 그나마 긍정적이라서 접촉중이다”고 말했다. “에어 프러덕츠도 해마다 위험물에 관한 자사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짐에 따라 직원교육과 창고관리에 더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위험물 전용 창고의 미래에 대해 김과장은 창고업체가 설비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재 위험물 단가는 일반 보관품의 단가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고, 케미컬 제품의 수요가 적어도 2-3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므로 전용 위험물 창고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대한송유관공사, 국내 최대 위험물 창고 규모 자랑

WMS 재고관리, 드럼전용 물류장비 돋보여

●●● 경기도 판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 석유류 수송을 전담하는 전문회사로 1990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출범 이후, 2001년에 민영화됐다. 송유관공사의 강점은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석유물류거점을 일반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성남의 판교물류센터(위험물 전용 창고)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해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판교물류센터는 최적의 입지 조건과 더불어 국가보안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경비체제, 2중 펜스, CCTV 설치로 완벽한 보안관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위험물 창고는 크게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로 구분되어 있다. 옥내저장소는 2동으로 위험물관리법 개정 이전의 갑종 위험물 창고가 300평, 을종 위험물 창고가 300평으로 윤활유, 페인트 등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옥외저장소는 총 900평 면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 3PL을 아웃소싱한 비피코리아, 창고 임대를 하고 있는 한국쉘이 있다.

크로스도킹도 가능하다. 11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에서 5톤 혹은 2.5톤 등의 차량으로 크로스도킹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공간을 구비해 놓고 있다. 창고재고관리를 위해서 WMS도 도입했는데, 업체별 일일 출고내역, 일별·월별 입출고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각 소비자가 웹상의 WMS에 접속해 각 품목의 재고량 확인 및 출고 요청을 등록하게 되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각 대리점으로 출고하고, 출고확인과 동시에 고객사와 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이다.

이로써 투명한 재고관리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나아가 안전재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품목별 혹은 일일 안전재고량을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밖에 전동지게차 3대, 디젤지게차 1대, 클램프지게차(드럼전용) 1대, 이동식 도크 1대를 갖추고 있다. <서의규 기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체크 사항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49조관련)〈개정 2005.5.26〉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조소등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조소등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서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의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쓰레기, 찌꺼기 등은 1일에 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
5.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난 5월 2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창고주는 종전의 소방법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위험물 창고(옥내의 저장소)의 신축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창고에 관한 정기적 점검의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자체점검 이후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 관리가 지루어진다고 한다. 자체점검을 안 했을 경우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고, 현장의 안전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허술한 관리만 있고, 지원 대책은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험물 창고업, 현실에 맞는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창고주는 보이지 않는 위험성을 인식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화주는 국내 위험물 창고업 상황을 고려해 창고에 관한 설비 투자 및 안전교육을 융통성 있게 실행해야 하며,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위험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 대책 수립을 제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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