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5-29 18:55
[ 선적누락물품에 대한 관세 이중부과 개선 필요 ]
시설재 관세감면제도 유지… 관세감면율도 상향토록
대한상의 무역관련 업계애로사항 건의
대한상의는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폐
지될 계획인 시설재 관세감면제도의 유지 등 관세제도관련 내용과 중계무역
시 수입결제전 수출대금 사전영수기간 확대 등 외국환관련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재 관세감면제도의 유지이다. 국내 첨단산업의 육성과 공장자동화
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에서 93년이래 시행해 온 시설재에 대
한 관세감면제도가 98년부터는 폐지될 계획으로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처
럼 신증설투자가 활발한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외국환제도 개선도 건의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면에서 시설재 자급이 이루
어지는 등 산업경쟁력이 이미 확보돼 있고 산업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의 관세율정책에 대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해 관세감면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국내산업보호의 측면보다 오히려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독자적 공급이 가능할 때까지는 97년이후에도 관세감면
제도를 유지함과 아울러 관세감면율도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이와함께 중계무역시 수입결제전 수출대금 사전영수기간의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현재 중계무역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
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는 중계무역과정에서 수출대금
을 먼저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 국내 외화유입효과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실시함으로써 외국의 수출자가 제의하는 유리한
신용공여를 사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국내기업의 자금 코스트 부담을 가중
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수입결제전 수출대금의 사전영수 기간을 현행 연지급수입 허용기간(
60~180일)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첨단산업의 육성과 공장자동화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에서
93년부터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시행되 왔다. 그러나 동제도가 98
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관련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시설재 해외의존도 높아
특히 우리의 수출주력업종으로 신증설투자가 활발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에 축적된 기술이 미흡하여 시설재의 해외의존
도(69%)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높은 가격으
로 시설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면에서 시설재 자급이 이루
어지는 등 산업경쟁력이 이미 확보돼 있다. 뿐만아니라 산업정책적으로 지
원이 필요한 경우엔 무세 또는 낮은 관세율(거의 대부분 무세, 일부 2~4.4%
)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해 관세감면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감면제도는 국내 산업보호의 측면보다 저관세율적용을 통한 시설투자업
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의 경우에는 97년이후에도 감면고시상 국내생산
불가품목 및 규격을 표기하고 수시로 국내생산가능품목 및 규격을 제외시
키는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류를 통한 통관이 일반화물에 따라 통관당시 무엇이 선적누락 되었
는지 현품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선적누락분이 설치 가동후 발견
돼 선적누락분을 추가 통관할 때에도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어 결국 동일
물품에 대해서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선적누락물품에 대해선 수입업체에 편지 등의 문서로 통보하게
되며 수입업체의 양해를 구한 후 미선적분에 대해 추가로 선적하게 되는 것
이 상관습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선적누락물품의 진위여부는 수입업체에 통
보한 문서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가선적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토록 하고 단, 문서위조등의 경우에는 벌칙을 강화시켜달라는 지적이다.
또 선적누락에 대한 확인이 통관단계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3일정도
의 이의 제기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3일정도의 이의 제기기간 필요
한편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고장수리, 시험, 연
구 및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해 설치장소에서 국내의 다른장소로 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기간이 3개월로 한정된다. 하지만 환경평가나 국가기
관과 연계하여 연구개발할 경우에는 관찰 및 연구활동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반출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이나 그 범위가 제한
될 수 밖에 없어 장비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감면 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없이 동일용도로 사용키 위해 국
내의 다른장소로 일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일시 반출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첨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종합무역상사가 비거주자에게 미화
1천만달러이하의 외화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1천만
달러를 초과할 때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기업이 자원보유국 및 기타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LNG등 에너지자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시 오만, 예멘 등과 같이 자원보유국이 미개
발국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자원보유국이 자국투자분의 일정부분
에 대해 우리기업의 자금공여를 요구하고 있다. 단,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이 자원보유국의 자금사정이 넉넉한 국가의 경우에는 자금공여를 요구하
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 경우 대체로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가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게 됨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허가취득이 불가능해 해
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미개발국시장 개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94년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대기업의 해
외자원 개발자금 융자신청이 작년(326억원)보다 1.58배나 늘어나는 등 앞으
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너지 개발사업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단지 사업의 투자
수익증대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 에너니자원 확보 및 에너지 수입비용절
감과 직접 연결되는 긋으로 따라서 국내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사업의 적극
참여를 위해 미개발 자원보유국을 특수지역으로 분류하고 이에대한 예외규
정을 신설해 현행 한국은행 신고사항인 1천만달러의 한도를 상향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천만달러 한도 상향조정
한편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선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제외한
외국의 수입업자만이 수출선수금을 선대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이같이 수출선수금의 영수를 관리하는 이유중 하나는 수출선수금이 단기자
본의 유입을 초래하게 됨으로 외환수급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타당
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의문시되고 현재 선진국 뿐아니
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에도 본지사간 수출선수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제한은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의 자금부담을 초
래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출선수금도 현재
대기업 영수한도와 같이 전년도 수출실적 10/100 또는 수출계약 금액 20/1
00으로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중계무역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은 한 국가로부터 수입
해 국내시장이 아닌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3각무역의 일종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인 무역거래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
다만 중계무역과정에서 수출대금을 먼저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나중에 결제
하는 경우 국내에 외화유입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대금 결제와 수
출대금 영수사이에 지나친 시간적 차이가 없도록 규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실시함으로써 외국의 수출자가 제
의하는 유리한 신용공여를 사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국내기업의 자금 코스
트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입결제전 수추대금의 사전영수 기간을 조속히 완화해 줄 것을 건
의하고 있다. 또 현행 연지급 수입 허용기간과 동일하게 수입결제전 수출대
금 사전영수가 가능토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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