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9 10:29

양 항공사 조종사 노조 파업 가결

노사협상은 계속키로, 쟁의돌입 미지수


국내 양 항공사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가결, 항공업계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항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1일부터 8일간 실시된 파업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77.2%가 파업을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22일부터 실시된 파업찬반 투표를 28일 오후 마감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82.2%가 파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관계자는 "27일 조종사 노조와 본교섭을 재개했고 29일부터 노조와 집중 교섭을 실시해 대화를 통한 노사 자율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조측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측이 당장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장거리 비행(8시간 이상∼12시간)시 현지 휴식시간을 24시간 안팎(현행)에서 30시간 이상 보장 ▲심야비행(편도 5시간 이상)시 최소 30시간 이상 휴식 보장 ▲시뮬레이터(비행 가상훈련) 심사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정년(55세) 59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 조종사들은 ▲정년(55세) 61세로 연장 ▲비행임무 위한 이동시간도 비행시간에 포함 ▲기장에 객실승무원 교체권 부여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2∼7일의 '조정휴가' 부여 및 생리휴가 유급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 조종사들은 대신 ▲해외출장지 숙박호텔에 4세트 이상 골프클럽세트 비치 ▲조합 탈퇴시 해고조치 요구 등은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조종사는 월 평균 13∼15일 근무하고 50∼70시간 비행해 법적 기준보다 여건이 좋다"며 "추가휴식 보장, 안전운항을 위한 비행훈련심사 기준 완화 등의 요구는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 유급휴가가 폐지됐는데 사실상 이를 요구하는 것이나 역시 무급화된 생리휴가를 유급화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해 양항공사의 노사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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