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1 17:33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인천공항의 화물 하역작업을 24시간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1일 "항공화물의 물류신속화를 위해 화물기 입항과 동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하역완료 허용시간을 입항후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등 항공화물 처리절차 혁신방안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화물기 입항전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04년 전체의 약 5%)의 경우 적하목록 정보가 항공기 입항후에 화물과 같이 실려 오는 서류에 의해 입수되어 전산입력후 적하목록이 제출되므로, 전체 화물의 하역작업 및 통관이 지체(평균 약 3시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통한 물류신속화를 위해 항공기 입항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적하목록 정보입수가 가능한 화물에 대해서 입항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즉시 하기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해서도 일단 하기하여 항공사 창고의 일정 장소에 별도장치한 후 추가로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하목록 제출 및 세관검사 등 관리절차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24시간 조업 유도를 위해 현재 최장 36시간(오후에 입항한 항공기의 경우 익일까지)으로 되어 있는 항공화물 하역완료 허용시간을 날짜 개념에서 시간개념인 입항후 24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원ㆍ부자재의 적기통관 등 항공화물의 물류 흐름이 신속화 되어 수입화주 및 항공사ㆍ화물운송주선업자ㆍ관세사 등 물류 관련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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