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3 13:02

“세계 해운경기 호황세 향후 수년간 지속 전망”

항해안전·환경에 큰 관심, 해적행위 대책에 촉각세워
제 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성료


아시아역내 선주대표들은 규제법체계가 공정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이행역량을 갖춘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아시아선주들의 정당한 관심사들이 솔직하고도 명료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시아역내 12개국 선주대표들은 지난 5월9일부터 11일까지 호주 Queensland에서 제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를 갖고 해운경제검토위원회를 비롯하여 선원위원회, 항행안전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요이슈에 대해 토론을 가진 뒤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은 ASF 본회의 발제발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해상보안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시한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규제 또한 혹독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해운이슈들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해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오늘 이 모임이 제반 해운현안들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공존공영의 터전을 구축하는 촉매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화합과 전진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제14차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KSS해운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부회장인 박정원 한진해운 사장,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 이진방 대한해운 사장, 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그리고 현대상선 이재현 전무와 사무국에서 박찬재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지난 14년 동안에 걸쳐 아시아선주들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조정해냈으며 그들의 입장과 견해들이 세계해운의 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들로서 다루어지게 만들었다. 5개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아시아선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하여 실제적이면서도 권위있는 의견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 합의한 공동발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는 제16차 및 제17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중간회의가 2004년 11월1일 타이페이와 2005년 4월4일 페낭에서 각각 개최되었음에 주목했다. 위원회 의장인 Mr. Takao Kusakari는 ASF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했다.

▶ 현 시황 및 향후 전망

대표자회의는 건화물선시장의 호황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지속되고, VLCC 시황도 당분간은 그 안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아시아역내 컨테이너교역과 관련하여, 대표자회의는 물동량이 적어도 향후 수년간은 변함없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급균형 개선 또한 기대된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태평양횡단 컨테이너항로와 관련하여, 참가대표들은 계속되고 있는 견실한 물동량 증가세에 대해 주목했고, 미주향 교역(eastbound trade)에서 보이고 있는 수급균형 상의 현행상태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정기선교역 현황 분석

참가대표들은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는 원가앙등요인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비용증가요소들이 고품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들의 현행 능력의 유지에 있어 이를 막는 핵심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참가대표들은 모든 최고경영자들이 그러한 원가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아시아역내교역 및 태평양 교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하주들에게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참가대표들은 개별선사 그리고 TSA와 IADA와 같은 공인된 선사간 협의협정들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관련 하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섭을 행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독점금지법 면제제도와 기타 현안

참가대표들은 선사간 협의협정(ocean carriers' agreements)에 대한 독점금지법면제제도(anti-trust immunity system)가 최근 EU와 호주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데 대해 주목했다.

선사간 협의협정은 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그리고 현행 면제제도는, 선·하주를 포함, 무역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참가대표들은 선사들이 하주 및 정부당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선사간 협의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하주협의회(ASC)와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위원들간 간담회가 2005년 4월4일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에 앞서 개최되었다. 참가대표들은 동 간담회가 아시아 역내 하주와 선사들 간에 상호간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의장

ASF는 MOL 사장이자 일본선주협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아키미쓰 아시다씨(Mr. Akimitsu Ashida)가 2001년 이래로 타카오 쿠사카리씨(Mr. Takao Kusakari)가 맡아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의장직을 승계 받게 하자는 페낭 중간회의 채택 결정을 추인했다. ASF는 쿠사카리씨에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선박재활용위원회(SRC)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박재활용위원회 제 8차 중간회의가 2005년 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광쪼우에서 개최되고, 일정에 JianMen XinHui Shipbreaking Company와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 Company 방문이 포함되었던 것에 주목했다. 동 회의에는 또한 조선산업 및 선박재활용산업 그리고 선급협회 등이 옵저버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위원회 의장인 Frank Lu 박사는 다음 현안들을 강조했다.

▶ 선박재활용에 관한 작업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박재활용에 관한 IMO/ILO/바젤협약 공동작업반'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바젤협약과 같은, 현행 법체제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 보다는 IMO의 선박재활용 지침 이행이 유관 산업들의 제반 특성 및 현행 관습을 적절하게 고려하며 좀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이루어내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들이라고 믿고 있다.

▶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충분한 규모의 선박재활용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유지하고 아울러 당해 산업의 안전 및 환경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나간다는 목표 하에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촉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박재활용산업 소재국들 그리고 여타 유관 국가들 간에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이들 관련국들이 서로 공동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권유하기로 합의했다.

▶ 아시아의 목소리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국제무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그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서로 하나로 모아낼 것을 아시아역내 이해당사자들에게 촉구했다.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해운 및 조선, 선박재활용산업들 그리고 선박설비제조업체들이 아시아지역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나,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충분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항행안전 및 환경위원회(SNEC)

항행안전위원회 의장은 2004년 11월2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중간회의시 논의되었던 현안들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했다.

▶ 해적 및 무장공격행위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금년 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두달 후부터 말라카/싱가포르해협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해적행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조선과 예인선 및 바지선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다른 선원들이 총과 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동안 사관들이 납치됐다. 거액의 몸값이 사관들의 안전 및 석방에 대한 대가로 요구됐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그것들이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절박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러한 해적행위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은 좌초 또는 광범위한 기름유출을 함으로서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좀더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해협들에서 해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좀더 강경한 조치들을 채택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만약 그들 국가들이 동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다면, 그들은 국제협력을 진지하게 구해야만 할 것이다.

대표자회의는 연안국들이 해협들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권에 대한 우려들을 잠시 제쳐놓고, 결론을 내려서 다자간 협력협정들을 이행하고 맹추격을 포함하는 합동 초계활동 시행을 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 MARPOL 부속서 I...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퇴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IMO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채택된 MARPOL 73/78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서들이 유조선산업에 별달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2005년 4월 5일 발효된 것에 대해 주목했다.

현재까지는 단지 8개 주관청(Administration)만이 당해 규정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IMO에 통보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그러므로 IMO에 가능한 한 빨리 자국 정책을 통보하도록 모든 MARPOL 부속서 체약당사국들에게 촉구했다.

▶ MARPOL 부속서 VI...대기오염방지규칙

MARPOL 부속서 VI 73/78 및 당해 의정서들이 2005년 5월 19일 발효되게 된다. 2006년도에는 제1차 「황화물배출통제해역(SECA)」이 황화물(SOx) 배출 최고한도 1.5%로 하여 Baltic해에서 발효되게 된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통제들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EU와 미국이 해당 수역내 교역들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IMO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새로운 규칙들을 성급히 도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표자회의는 황함유량 1.5% 이하인 연료유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지 그리고 황함유량이 서로 다른 연료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취급하며 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수를 하여 그 결과로 손상을 입히고 벌금을 부과 당할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운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또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운업계는 MARPOL부속서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또 그 과정에서 부딪칠런 지도 모르는 어려움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극복해내라고 권고를 받았었다.

■ 선원위원회(SC)

선원위원회는 2004년 11월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중간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4차 ASF총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 의장인 Li Shanmin씨는 여러 미결 현안들에 대한 최근 진전사항들에 대한 최신정보를 대표들에게 제공했다.

▶ 선원의 보충 및 훈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ASF회원들이 잘 교육되고 훈련된 젊은이들이 해운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여러 노력들에 주목하며 이에 고무돼 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나아가 해운산업이 역점을 두고 다루어야만 할 해사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6가지 중대 현안들을 판별해낸 2004년 10월 상해에서 개최된 AMETIAP 세미나 결과에 주목했다.

대표자회의는 현행 최소기준요건(global minimum standards) 적용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교부기준들 및 전문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훈련자격 등에 있어 그 편차가 아직 크다는 점에 합의 하였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의 견해로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공히 해운업계가 필요로 하는 증서들을 제공하고 자격을 인정해주는 범세계적인 해사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개발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ILO 통합 해사협약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새로운 통합협약에 대한 심층 심의에 들어갔던 2004년 9월 및 2005년 4월 제네바에서 각각 열렸던 ILO 예비기술해사총회 및 ILO 특별회의에 많은 수의 ASF 회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만족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비준할 수 있는 협약문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참여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나아가 미타결 현안들에 대해 선주그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지지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전세계 선원의 대부분을 훈련시켜 공급하고 있는 아시아역내 국가들의 염원과 우려가 반영된 협약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2006년도에 있게 될 최종 총회에 ASF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권고했다.

▶ ISPS코드와 해상보안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원의 일시상륙 방법, 임검 관계자의 훈련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등 2004년 7월1일 이행 최종시한이 경과한 후 ISPS코드와 미국 해상보안 관련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 많은 수의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역점을 두어 바로 다룰 것과 그리고 그 결과를 업계에 적시에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 아시아선원들에 대한 고용조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원고용조건들에 관한 최근의 교섭 진행사항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였다. 위원회는 아시아 선주들의 이익 그리고 아시아 선원들의 취업안정성의 견지에서, 선원들의 작업 및 복지 현안들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의 사태진전에 대해 아시아 선주들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원들의 고용조건은 당해 선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생활수준 및 경제상황에 걸맞아야만 하며 당해 선원 고용조건들은 고용주와 선원공급국들의 선원대표단체들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선박보험법제위원회

▶ 선박원천의 오염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박들에 기인된 모든 종류의 고의성 있는 유탁오염사례들에 대해 유감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선박원천 오염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지침 초안"을 채택함으로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도 형사처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유럽공동체에 소속된 국가들의 법제 하에서 그 어떠한 공동의 정의도 갖고 있지 아니하며 그러함으로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나을 수도 있는 "중대과실(serious neg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당해 지침 초안 상의 조문들이 MARPOL협약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국지적인 규정들은 범세계적인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들의 운항에 혼란과 어려움만을 초래케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나아가 몇몇 유럽국가들이 자국수역을 통과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극히 취약하며 또 확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취하고 있는 조치, 명백하게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높은 고도에서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들을 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증거가 있기만 하면 취해진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나아가 「1999년 캐나다 철새법」 및 「1994년캐나다 환경보호법」개정 법률안인 「Bill C-15」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해사연대(Coalition of Maritime Groups(COMG))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 개정안은 캐나다의 유탁오염방지법체계에, MARPOL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수역에서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유류오염사고를 낸 경우도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해사연대(COMG)」의 견해에 의하면 이 개정안들은 적절한 협의절차를 허용치 아니하고 졸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어떠한 개정안들도 「캐나다 해운법」 틀 내에 담아내거나 MARPOL 개정안을 IMO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1974년 아테네협약에 대한 2002년 개정의정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1974년 아테네협약에 대한 2002년 개정의정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했으며, 높은 수준의 강제보험 상한선을 보험업계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테러행위 관련 위험'을 여타 협약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적절하게 의정서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IMO 통신그룹 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데 주목하였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통신그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를 현행대로 발효시키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산업계가 찾게 만들자는 견해가 있음에 극히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의 견해로는, 의정서가 완전히 발효되기 전에 현실세계 안에서 작동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차기회의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오는 2006년 5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대표들은 호주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해 준 호주선주협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의장을 맡아 준 호주선주협회 David Sterret 회장에 대한 감사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선주협회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선주협회연합(FASA) 등 아시아 역내에 있는 12개 선주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ASF의 설립목적은 아시아 선주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ASF 연차총회 사이에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로 구성된 다섯 개의 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SF 소속 선주와 관계자들은 전세계 화물운송선대의 대략 40%를 지배·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선주협회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소속된 동남아국가연합선주협회(FASA)에서 온 100여명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아시아대표자회의는 지난 1992년 발족된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별 중간회의를 갖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아시아역내 해운산업의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역내 선주들을 대변하는 등 위상을 드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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