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3 14:16
관세청은 23일 업체 스스로 수입화물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체별 처리시간을 개별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대표적인 전자회사 3개사의 업체별 화물처리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A사 4.2일, B사 5.7일, C사 19.3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업체별로 화물처리 시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화물처리시간 개별통보는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자사의 물류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입업체들이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확인하려면 관세청(www.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KTNET(www.ctw.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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