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2 11:23
내달 1일부터 선원법시행령 개정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외국선박에서 일하는 선원(해외취업 선원)도 국내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외취업 선원이 일하는 선박은 선주가 외국인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선원법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취업 선원도 하선 직전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피보험기간에 따라서는 최장 24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같이 시행하게 돼 해외취업 선원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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