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2

[ 해양부,자성대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체제 개선 ]

한국「컨」부두공단을 한국항만공단으로 개칭

해양수산부 항무국은 항만·선원분야 여건과 전망을 통해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가 더욱 촉진되는 가운데 컨테이너화 및 국제복합운송체제의 진
전으로 주요항만간 선박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운영의 정보화·자동화가 촉진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물류비용 중시
로 항만운영에 대한 민간의 참여요구가 증대되고 항만내 안전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항만도 시민생활공간의 일부로 간주해 바
다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
혔다.
한편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선과 일부 내항 상선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외국
선원의 고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나 국가경쟁력 확보와 비상시 필수국적 선
원의 유지를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노·사·정간 대두될 것으로 보인
다.

필수국적선원 유지 필요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선원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항만의 경우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노·사 협력에 의한 항만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다. 종합물류정보시스템 및 배후연계수송망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선 公共/민간부분의 유기적인 투자 분담과 민간투
자의 수익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취약요인의 극소화와 바다사랑의 생활 교육장 조성등 항만환경의 개선
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원정책과 관련해선 국제협약(STCW)의 적극적인 수용과 해기사 시험실시
를 준상설체제로 전환하여 원활한 선원 숫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또 선박자동화 등에 따른 신기술 습득 및 실기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선내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등으로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경쟁력있는 우수선원의 안정적 확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한편 부산 가덕 신항 개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
이다.
부산 가덕 신항 개발사업은 금년 1월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해 2월중
협상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인천 및 포항항 등 민자유치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금년 1월초에 고시
했고 민자사업 시행자를 상반기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목포신외항 민자사업자 1/4분기 선정

목포신외항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은 1/4분기중에 있을 예정이다.
목포신외항 민자사업 시행자지정은 부산 가덕 신항 민자유치 실시협약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측은 재경원원에 97년도 민자사업을 선정, 제출했는데, 총 5개
사업에 3조 6백32억원이 제출됐다.
재경원은 2월중 97 민자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시행과 관련해선 부산, 인천항은 금년 1월 계약
을 마쳤으며 울산, 마산, 포항 군산항등 19개 무역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항만하역장비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부두운영회사로 부터 기계화 계획을 징구(임대조건)하고 신설부두의 기계
화는 민자유치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두는 부두운영회사(공개경쟁방식 선정)로 민자부두는 시설투자자,
장비설비자와 운영회사가 일치토록 한다는 것.
항만 현대화기금 조성관리방식 마련과 관련해선 기금의 규모와 조성방법,
조성기간과 관리요령을 정하고 항만 하역요금에 화주부담분 반영등을 재경
원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부두이용요율 신고 및 관리요령 제정과 관련해선 선하주등 항만이용자 협
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선하주 항만이용자 협의회 구성


한편 96년도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이 8% 수준으로서 예년에 비해 증가율
이 크게 둔화(93~95기간중 평균증가율:21.9%)됐으나 국내외 경기변동과 컨
테이너화물의 불규칙적인 증가에 대비, 컨테이너 화물처리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측의 입장이다.
컨테이너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감천 한진 전용부두를 금년 7월에 개장하고
신선대부두 1선석을 8월에 확충하는 한편 감만부두, 광양항 1단계 컨테이
너부두를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컨테이너 전용부두 C/C 3대 체제를 구축하여 기발주 10기 설치를 금년
10월에 완료하고 2기를 2/4분기중에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 2~3대, 대형모선에 4대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온 도크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만부두 개장시기에 맞추어 온 도크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ODCY경유단계
생략으로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성대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운영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터미
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 신축적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감만부두 및 광양항 1단계부두 개장이후 컨테이너터미널
간 경쟁체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BCTOC부채 포괄 인수토록

추진방안을 보면 운영회사설립후 BCTOC자산 및 부체를 포괄 인수하고 공단
이 25%, 법인주주가 75% 운영회사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방법은 운영회사 출자사가 공단발행 무이자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
할 계획인데, 매각대금은 1천85억원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97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체제개편사기, 추진방안 및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1단계부두 개장(98. 1)을 앞두고 부두운영을 조기
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광양항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항만요율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방향은 현재 8종(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항료, 여객터미널사용료, 수역점용료)의
복잡한 항만시설사용료를 3~4종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원가개념에 의
한 적정 항만시설사용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
금년 상반기중에 관련기관·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
침이다.
항만하역요율의 개편방향은 요율구조를 항만의 생산성과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요율구조를 하역방식에 따른 요율구조로 단순화한
다는 것이다.

항만하역요율 구조 단순화

오는 3월 공동으로 항만하역요율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항만운영 정보시스템(PORT-MIS)구축과 관련해선 湖南 및 동해권역의
PORT-MIS를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PORT-MIS를 그면ㄴ 하반기까지 연
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 EDI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상역/통관망 연계를 통한 적하목록 업무
를 상반기까지 처리하고 전국 항만의 PORT-MIS를 하반기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정보의 EDI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초고속 정보망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만운영정보의 멀티미디어화를 하
반기까지 추진하고 해양경찰청, 기상청과 PORT-MIS 연계를 통한 해상안전
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2/4분기중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국 4개항만·4개해역(총 14개 항만)에 98년까지 과학적인 해상
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를 통해 선박의 항로이탈여
부, 속력등을 감시할 수 있고 선박에 필요한 항행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선사 2등급제 도입등의 도선제도와 예항력 테스트 주기적 실시 등 예선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폭발물·원유등 항만내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전국 14개 항만에 97년까지 선박폐유수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폐선발
생 예방 활동 강화 및 방치폐선도 조기 제거할 방침이다.

방치폐선 조기 제거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원 교육훈련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협약
이 요구하는 교육기준의 수용과 외국인선원 혼승에 대비한 사전 선원교육
실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상안전과 선박 현대화에 따른 해기사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해기교육
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하고 해기교육의 품질보증을 위해
해기교육기관에 대한 주기적 내·외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원재교육기관의 운영도 개선, 한국해기연수원과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통합·개편하여 해기사시험 집행 및 선원인력관리등 국내선원 종합전문기
관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선원 혼승교육 실시와 관련해선 선원재교육기관에서 외국풍습 이해
등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선원공급국의 교육기관에 전문교육관 파견 교육
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하여 승무정원 및 근로시간적용대상 선박범위를 7
배G/T에서 5백GT이상 선박으로 확대조정하고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을 주
5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항해당직자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가부여를 위한 계속 승선기간을 10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선원
임금에 대한 면세범위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외항선원의 경우 월 1백만원
면세에서 월 1백50만원 면세로, 내항선원의 경우는 면세제도가 없었으나
월 1백만원 면세로 새로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기사시험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승선 경력자에 대해선 승선경험을 인정, 실기 및 구술시험제도를 도
입, 시행하고 정규 해기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한 일부 시험도 면제할 방침
이다. 해기교육의 질적보완과 병행, 졸업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방
침이다.
또 상시 해기사 시험체제로 전환, 면허 취득이 용이하게 시험횟수를 연 4
회에서 10회로 증회하고 해기사시험의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상시 시험체제
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정 면허제 신설 등에 따른 승무자격 및 시험난이도를 조정하고
선박기술 발전에 따라 현실성있고 적정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문제은행을 보완, 정비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의 경쟁시대에 맞도록 컨테이너부두
공단의 기능 재정립 및 체제정비를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개정한
다는 방침이다.
현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한국항만(부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
무범위를 일반부두개발 및 운영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감독부서 조문정비 및 공단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
는 것.
올 3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항만내 위험물취급규정의 강화로 항만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벌
확대로 항만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항질
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항만내 위험물반입신고제를 도입하고 하역허가대상
을 축소하는 한편 위험물취급 종사자 교육의무화 근거를 설정한다는 것이
다.
또 위험물 하역허가위반 등 형벌조항을 행정벌로 전환하고 기타
위험물안전관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규정 강화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2년 8월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시행(하위법령
미제정)되고 있는 선원보험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입법당시에 동법의 시행환경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일본의 전시 선원노동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환경은 선원보험 시행에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70년대
사회보험이 적극 실시돼 선원보험법의 독자적 시행의 실효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폐지사유로는 별도의 재정자금 및 운영조직에 불요(작은 정부정책에 부합)
하고 타 법령정비 및 타부서와의 갈등 해소, 보험 관리단체간 수지 불균형
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선원 관련단체와 협의후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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