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1

[간담회 - 부산가덕신항 사업시행자 지정여부 곧 결정 계획]

빠르면 2월말까지, TOC제 항만기계화 추진이 관건

해양수산부 신길웅 항무국장은 지난 18일 해운업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
회를 가졌다. 신국장은 이 간담회를 통해 가덕신항등 신항만의 민자유치사
업에 진력하는 한편 항만운영의 민영화차원에서 부두운영회사제의 조기 정
착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신길웅 항무국장은 지난 18일 해운업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
담회를 통해 가덕신항등 신항만의 민자유치사업에 진력하는 한편 부두운영
회사제의 조기 정착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국장은 94년 민자유치촉전법이 제정된 이후 항만을 포함한 도로, 철도
등 총 25개의 SOC사업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중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총 12개로서 해양수산부에선 인
천항 종합여객시설,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부산가덕신항 등 3개사업에
대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항무국장 기자 간담회 가져

해양수산부 1호사업인 인천항종합여객시설의 경우 (주)대우를 사업시행자
로 지정하여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검토중이며 금년 4월경에는 착공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는 한라건설(주)등이 출자한 목포신외항(주)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97년 3월경에 협약을 체결하
여 실시설계를 거쳐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가덕신항은 삼성물산등이 출자한 부산가덕항만(주)와 현재까지 10차례
의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늦어도 2월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천북항과 포항영일신항 개발사업도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중
에 있으며 울산신항만건설, 인천북항개발 2차,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
도 97년 신규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
했다.
이와함께 부두운영회사제는 지난 3년여동안 진통끝에 작년 11월 27일 부두
운영회사제 시행을 위해 노·사·정간 역사적인 합의서명을 한 이래, 시행
효과가 큰 부산, 인천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
으로 울산, 포항, 마산, 여수, 광양, 군산항등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내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항만별 기계화 추진성과 엄정하게

기타 동해, 목포, 제주항등 전국 무역항에 대해서도 물동량과 실효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두운영회사제의 성공여부는 노·사 화합으로 안정된 항만에서 기
계화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항만별 기계화 추진성과를
엄정하게 심사평가해 나가면서 부두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역기계화를 착실하게 촉진해 나가겠으며 선하주 등 항만이용자들의 항만비
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
다만 시행과정에서 각 항만별로 특성이 있고 이번에 기존의 운영틀을 전환
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의 문제점이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 부두시설 이용료의 결
정고시와 적정한 임대료의 산정,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의 마
련등 산적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부두운영회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공정한 항만운영과 함께 이용하기 쉽고 현대화된 선
진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운송부대사업은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으로 전국항에 6백73개 업체가 있으며 항만용역업은 통선, 경비줄잡
이, 선박청소, 선박급수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전국항에 1백49개업체가
있고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품공급업과 선박급유업 및 컨테
이너수리업은 8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용역업을 등록제로 전한하기 위
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항만부대업 개방기준 신중하게

항만용역업의 등록제 시행후 영세사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처럼 세부사업별로 한정해 등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전업종(통선, 경비줄잡이, 선박청소, 선박급수)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및 자본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
혔다.
이밖에도 항만하역사업 및 검수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도 면허제에서 등
록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항만하역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부두운영회
사제 도입으로 신규업체의 과다진입은 억제가 가능하며 검수사업, 감정사
업 및 검량사업 역시 정부시행 자격시험을 통해 검수원, 감정원 및 검량원
의 수급조절로 신규업체 난립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등록
제 전환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동 부대사업의 영위를 위해선 등록기준을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한편 96년 8월 해양수산부 창설후 해양수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조직의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기존 해운항만·수산관련 연구기관들
을 통·폐합하여 97년중 「해양수산개발원(가칭)」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정부방침의 확정으로 “해운산업공단”에 대한 경영주체 전환문제가 대두
됐다는 전제하면서 현재 정부 각 부처 산하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으나
대부분 정부출연금, 외부용역수입 및 관련 업·단체의 지원금등으로 운영
하고 있고 연구활동이외에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해운산업
연구우너 밖에 없어 연구활동과 무관한 해운산업연구원의 수익사업을 연구
업무와 분리해 연구기관은 연구업무에 몰 두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공간 개
편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운산업공단 항만공단에 이관

해운산업공단의 민영화는 매각대상 선박의 재산가치가 미미하여 연구기금
또는 운영재원으로의 활용이 곤란한 문제등이 있어 민영화이외에 한국컨테
이너부두공단에 이관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만, 해운산업
공단의 경영체제전환 이후에도 현재수준의 연구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산업공단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이관할 경우 조직의 형태, 기구, 명칭의 변경 또
는 독립자회사 설립문제등 경영쇄신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신국장은 국제해사기구에선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 선원자격기
준을 정하고 기준미달 선박에 대해선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적
으론 선원직의 매력상실로 선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과제 및 방향을 우선 선원수급안정
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수선원확보를 위한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삶의 질
을 높이는 선원복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선원수급안정화 방안으로 해양수산계 졸업생ㅇ에 대해선 필기시험
을 면제하고 소형선박 장기 승선경력자는 면접에 의해 면허를 부여하는 등
해기사 시험방법을 개선해 해기사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외국인 고용에 있
어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을 부원선원으로 확대 개방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
재 연근해어선에 시범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 1천명을 수입하고 있으나 이
를 평가분석후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등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를 단계적으
로 확대, 안정적 선원공급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선원병역특레 인원배정이 현재 해기사로 제한돼 있으나 해기사와 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선원확보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항해사는 반드시 통신
사자격을 취득ㄴ토록 하고 교육기관 품질 평가제를 도입해 선원자격의 국
제협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외국인선원 혼승대비 교
육과정을 개설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선원재교육기관(해기연수원, 어업기술
훈련소)을 통합운영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승선실습훈련종합센타 설립을
추진해 낙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9일자로 삼성물산, 현대상선 등 총 20여개의
출자자로 구성된 가칭 부산가덕항만주식회사를 부산가덕신항 민자유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사업기간이
장기여서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
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일정부분 합의한 사항외에 앞으로 타결해야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민자유치라는 것
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제도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자측에서도
본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또 본 사업은 물류비절감이라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
으로서 정부가 추진일정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2월말경
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효율화, 과학화를 위해 86년부터 단계
적으로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을 구축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현재 부
산/인천/울산/마산/포항항에서 정상운영중에 있고 금년말까지는 전국항만
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만운영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미 94년 4월에
전담사업체인 한국물류정보통신을 설립하고 물류 EDI망을 구축했으며 95년
7월부터는 상역/관세망과 연계하여 선적요청서, 선하증권, 본선적부도, 보
세화물반출입등의 업무를 EDI화했고 96년 4월부터는 영남권 PORT-MIS와 컨
테이너터미널 운영업무 처리방식을 EDI화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문서
없는 행정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역/관세망, 싱가포르/호주등 선진항만과의 연결을 위해 관련기관
과의 서식표준화 및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을 협의, 구축중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완료되는 99년도에는 수출입업무의 일괄처리 및 항만운영의 과학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분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약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의약품 연구 개발시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투자비로 2억불 정도
소요된다. 또한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는 악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게
다가 기초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의약품으 합성실험, 동물실험을 거쳐 임
상실험을 실시해야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각 실험단계에서 기자
재 및 동물 그리고 공동연구소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유통구조의 개선이 들 수 있다. 국내의 유통경로는 무척 복잡하
다. 또 국내의 총도매업소는 1천2백35개이고 종합 도매업소는 499개로 외
국의 도매 거래 비중에 배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쥴릭(Zuellig) 등 외국 대형 유통업체가 개방화를 틈타 국
재시장에 사육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일원화에 따른 도매 거래 비중
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약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산업의 부가 가치가 높으며 산업쓰
레기 등의 발생이 적은 무공해 산업이고 정밀산업 분야로서 고도의 기술인
력이 피료한 부분이다. 특히 자본이 부족하고 인력이 풍부한 국내에서 여
러모로 유리한 산업이다. 그러니 제약산업은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성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생산 기준으로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기준)를 적용하여 의약품
을 제조해 왔다. 하지만 좋은 제품도 유통과정에서 품질 유지가 되지 않
으면 약의 효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GSP(Korea Good Supply Practice: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KGSP제도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98년부터 적용되어 의무적인 시
설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고려한 제도이다.
만약에 필요이상의 시설을 할 경우 도매상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
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원 및 시설의 낭비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의약품
특성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약협회에서는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물류 합리화 방안'에 관해 한국 로지스틱스학회에 하청을 주어 연구하게
된 것이다.
제약산업내에 제약산업 유통과 관련 물류합리화 방안은 크게 도매 협회에
서 제시한 선진화 모델 4가지와 제약협회 및 기타 의견으로 구성된 물류
합리화에 대한 의견 3가지로 나누어 연구했다. 먼저 도매협회의 4가지 선
진화 모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매협회에서 제시한 4가지 모델

(1)모델Ⅰ: 물류시설의 협동화 방안

의약품 도매업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거래기능(상적 기능, 소유권 이전 기
능)과 물적 유통 기능(물류 기능)으로 나눈 후, 10여개사 이내의 도매업소
들이 거래기능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물류 기능은 상호 협동하여 공동관
리하는 방안이다.
1. 이유와 목적: 주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확장·개선하기 힘들고
규모가 작은 회원사들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물류시설(창고, 하역
배송 등)을 한 장소에서 공동 출자하여 대형화·현대화하고 공동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전체의 물류코스
트를 절감시킬 수가 있다. 또한 도매업계 신뢰 증진과 개별기업의 경영 개
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목표: 영세한 '물류 시설'을 공동으로 대형화·현대화(기계화, 컴퓨터
화)하여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물류코스트 절감에 목적이 있다.
3. 적용 대상: 물류 시설의 선진화(대형화, 현대화)를 원하고 있고, 협
동.협력의 위력을 알고 있는 진취적인 중·소규모의 도매업자를 중심 대상
으로 한다.
4. 추진 방법:
1) 도매업은 현재처럼 독립하여 경영(영업 활동)하되, 뜻이 맞는 회원끼리
5~6개사 또는 10여개사 이내의 도매 업소들간에 삼삼오오 뭉쳐 물류 시설
을 협동화할 것을 결정한다.
2) 물류시설(창고, 하역, 배송 등)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창고
설비 등 물류 설비를 집단화한다.
3) 물류시설을 공동관리하고 공동하역, 공동배송한다.
5. 전제조건:
1) 도매업 최고 경영자의 도매업 선진화 욕구가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2) 약사법령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영업소와 창고의 분리 가능 지역이 도
매업 허가권자의 권역 밖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3) 본 모델의 취지에 대한 보건 복지 당국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6. 기대 효과:
1) 중·소규모 도매업소의 물류시설의 대형화·현대화(기계화, 컴퓨터화)
가 실현될 수 있다.(예, 10개의 도매업소가 협력하면 실평수 9백평 이상,
전용면적 약 1천1백평의 현대식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약회사, 도매업소, 소매업소(약국, 병·의원) 모두의 물류 비용을 절
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도매업소가 한 장소에 공동 물류센터을
건립·운영한다면 메이커는 종전에 10대의 챠량으로 10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10개의 업소에 각각 배송하였으나 이제는 1대의 차량으로 1개 지역에
한번 배송하면 된다. 그 결과 차량과 교통시간이 각각 10분의 9가 절감되
고 도매업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즉 공동물류센터 건립 전에
는 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10개 업소 차량 10대가 10개의 지역에
서 움직였으나 이제는 차량 1대로 한번 배달하면 된다. 또한 약국이나 병
·의원은 10개 도매업소의 제품을 차량 1대로 한번에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어 재고를 쌓아 두지 않아도 된다.
3) 물류 협동화 참여업체의 경영개선이 기대된다.
4) 도매업계의 신뢰성이 높아져 유통 일원화를 앞당길 수 있다.

(2) 모델Ⅱ: 물류시설의 협동화+공동 마케팅 방안
이는 앞에서 제시한 모델Ⅰ의 물류시설 협동화방안에, 이에 참여한 업소들
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물류시설에 대한 기대
효과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업소들이 규모가 작아 수행하기 힘들었던
전략적인 마케팅 수행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1. 이유와 목적: 국내 도매업계의 현실과 제반 문제점을 고려한 최선의 선
진화 방안은 합병(안)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안으로 이미
창업하여 육성한 도매업을 합병하기 위해 폐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
단한 용기없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합병을 선택할 수도 없고 시설 규모
가 작고 여유자금이 부족해 대형화나 현대화의 단독추구가 어려운 중·소
규모의 회원들이 활용가능한 모델로서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
서 합병과 유사한 선진화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2. 목표:
1) 공동 마케팅(Co-Marketing)으로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2) 영세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대형화·현대화(기계화, 컴퓨터화)하여 물
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
3. 적용 대상: 시설의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부족해 대형화나 현대화를
홀로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4. 추진 방법:
1) 도매업은 현재처럼 독립하여 경영(영업 활동)을 하고 뜻이 맞는 회원들
끼리 협력하여 물류시설을 협동화하며 출하 가격, 영업 지역, 구매, 메이
커 영업정책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행한
다.
2) 물류시설(창고, 하역, 배송 등)을 한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여 집단화
한다.
3) 물류시설을 공동관리하고 공동배송한다.
5. 전제조건:
1) 약사법령상 영업소와 창고의 분리가능지역이 도매업 허가권자의 권역밖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2)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연구하여야 한다.
6. 기대 효과:
1) 중·소규모업소의 물류시설의 대형화·현대화가 실현될 것이다.
2) 영업 활동시 강력한 파워(Power)가 형성되어 영업실적과 수익성이 급신
장 될 것이다.
3)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경영개선이 도모되며 약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4) 도매업계의 신뢰성이 높아져 유통 일원화를 앞당길 수 있다.
5)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3) 모델Ⅲ: 업소간 합병하는 방안
Company형 사업부제를 병행하여 업소간 합병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업
소합병에 의해 대형 도매 업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적정규모 이상의 업소
를 만들어 수익 실현 및 유통 합리화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1. 이유와 목적: 국내 도매업계는 업소수가 과포화 상태로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과당경쟁에 의한 마진율이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탈출을
위한 최선의 처방은 상호간 합병하여 경쟁을 완화하고 규모를 대형화·현
대화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합병할 경우 합병 당사
자인 회사 소유주는 종전에 누렸던 회사에 대한 절대 지배자로서의 소유권
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권위와 위상이 추락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계가 업소간 합병을 망설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도매업
계가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호 합병하여 규모를
키우고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이므로 합병을 통해 도매업계가 선진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2. 목표:
1) 도매업소를 감소시켜 적정한 수를 유지함으로서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
한다.
2) 합병에 의한 업소규모의 대형화로 의약품 물류시설을 현대화한다.
3) 현대화된 물류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시킨다.
3. 적용 대상: 기업 합병만이 도매업계가 공생,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진 모든 도매업소들 간의 합병으로 대형 도매업소를 재구축한다.
4. 추진방법:
1) 합병 의사가 있는 업소끼리 사전에 협의하여 합병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다. 주요 유의할 점은 합병 후 회사대표자, 투자지분 및 이익배분, 회사
경영방식 등이다. 합병은 최소 3개 업소 이상을 권장한다.
5. 전제조건:
1) 합병 전의 회사 대표에 대한 예우 및 호칭과 본지점 회계 또는 독립 채
산 회계 처리 그리고 투자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성과 배분책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2)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업도 메이커처럼 영업소설치
가 가능하도록 약사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6. 기대 효과:
1) 출혈경쟁의 완화와 지양으로 거래 질서가 확립됨과 아울러 수익성이 제
고되어 도매업 성장·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2) 도매업이 대형화되고 의약품 물류시설이 현대화(기계화, 정보화)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대외경쟁력이 제고
되어 선진 외국 물류회사의 도매유통업 참여시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그 결과 유통 일원화가 앞당겨 질 계기가
될 것이다.

(4) 모델 Ⅳ: 유통 단지에 집단적으로 의약품 도매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방

본 모델은 일정한 장소에 유통 단지를 구성하고 여기에 도매업소들이 각각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공동으로 배송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1. 이유와 목적: 새로 제정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
약품 도매업계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방법이다.
2. 목표:
1) 선진국(특히 일본)수준을 능가하도록 물류시설을 대형화·현대화시킨
다.
2)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3) 의약품 도매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4) 제3자 로지스틱스 기능을 수행한다.
제3자 로지스틱스란(The third party logistics) 생산자는 생산만 담당하
고 물류 업자에게 상품의 유통과 물류를 포함하는 모든 분배 문제를 완전
히 이전한다는 개녑으로 최근 유럽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 적용 대상:
1) 개별적으로 선진화 투자 여력이 있는 중·대규모의 업소를 주대상으로
한다.
2) 유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타 규모의 업소도 포함한다.
4. 선진화 방법: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에 투자 여력이 있는 업소들이 집단으
로 입주를 신청한다. 투자주체는 업종에 따라 물류센터는 다음과 같이 3종
류로 구분되어 건립될 수 있다.
① 도매업자는 개별적으로 독립 물류시설을 갖추고 여러 업자들이 유통단
지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의약품 물류기지를 구성하는 방법
② 유통단지 입주 도매업자만의 공동출자로 물류기능만 갖는 단일의 대규
모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방법
③ 도매업자와 제약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물류기능만 갖는 단일의 대
규모 제약업계 공동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방법.
2) 본 방법은 다음 사항이 반드시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① 도매업자와 제약업자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WHO시대
에 외국 유통전문회사의 진출에 대비하여 도매업계와 제약업계가 공조체제
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②본 방안의 구체화 문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를 대표하는 회의에서 검
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③ 자본 구성은 도매업계 70%이상 제약업계 30%미만이다.
④ 본 방안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자
금력을 앞세워 도매업계의 고유기능인 물류기능을 지배·예속화될 가능성
을 배제하지 못한다.
3)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현대화된 대형 물류시설을 건설(대형화: 최하
1천평 이상, 현대화(첨단화), 물류시설의 시스템 및 자동화, 컴퓨터에 의
한 물류센터, VAN 구축)한다.
4)정보를 현대화(POS의 도입)한다.
6. 전제 조건: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2) 약사법령상 영업소와 창고의 분리 가능지역이 도매업 허가권자의 권역
밖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3) 본 모델에 대한 보건복지당국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투자 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7. 기대 효과:
1) 의약품 도매업계의 신뢰와 위상이 제고되어 유통 일원화를 촉진시킬 것
이다.
2) 의약품 도매 물류기지화로 의약품 유통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3) 시설을 대형화하고 현대화하더라도 저렴한 땅값과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경영 개선이 될 것이다.
4) 시설에 대한 많은 투자는 영업력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판매가
급증할 것이다.

제약협회 및 기타 물류합리화 방안
현실적으로 현재 제약 산업의 현화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도의 차
별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중앙 및 지방 배송센터형 물류시스템
중앙 및 지방 배송센터형 물류시스템은 의약품물류를 중앙 배송센터와 지
방 배송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도매상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매협회에서 제시한 모
델 Ⅳ에서처럼 유통단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기능을 전담하도록 하
는 방안이다. 이 센터들은 도매업소나 제약회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나 제약
협회와 같은 제3자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추세로
볼 때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로 구성된 협의체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제3자가 운영되는 것이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물류 거래로 인한 갈등과
알력을 줄일 수 있다. 즉 제3자에 의한 운영은 물류합리화를 통한 유통거
래시스템의 현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방안에 의한 물류시스템은 제약회사들이 주로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고 물류기능의 대부분이 서울·경기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로 중앙의 배송센터는 모든 제약 회사와 도매상의 지분 참여 형태로 건
립되는 형태이다. 또한 각 지방별로 물류기능을 담당할 대형 도매상이 있
는 경우, 도매상이 중앙배송센터와 거래하고, 그 지역의 물류는 도매상이
지역 실정에 맞는 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역 물류를
담당할 대형 도매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배송센터와 연계하여 지방배송센
터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물류를 담당하게 한다.
이 형태는 모든 제약회사나 도매업소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같은 중
앙배송센터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개에서 3개의 중앙배송센터를 설
립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연건평 1만~1만5천평 이상의 업소를 2개에서 3개
를 설립함으로써 제약업소나 도매업소가 원하는 중앙배송센터에 참가하도
록 하는 방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중앙배송센터만 구축되면 여기에서 제외된 다른
제약회사나 업소들은 사실상 거래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 물류기능을 통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다른 중앙배송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
쟁적인 관계를 만들어 제약 회사와 도매 업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업 활동은 도매상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물류 기능만을 담당하는 방
안이다.

(2) 공동배송센터형 물류시스템
이 방안은 도매협회가 제시한 모델 Ⅰ의 확장 모델로 볼 수 있다. 모델 Ⅰ
에서는 10여개 이내의 도매업소들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이지만, 이 안은 지역 도매상을 중심으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의약품
의 배송은 공동배송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며 도매상은 영업 활동을
주로 하는 형이다. 또한 운영 주체는 제약회사와 도매 업소가 중심으로 된
협의체나 제약협회와 같은 제3자가 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5~6개 내외의 대형 물류센터형 공동배송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
통을 수행하고, 상거래 기능은 각 도매상들이 수행하는 방법이다. 각 지역
별로 1만평 내외의 물류센터 설립을 통해 제약회사에서 직접 공동배송센터
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배송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병·의원 또는 약국에
수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모델 Ⅰ에 비해 공동배송센터의 규모가 크고, 과학적이며 체계
적인 정보 시스템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모델 Ⅰ에 비해 대형 공동배송센
터를 운영해 물류비절감 및 재고감축 그리고 합리화가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공동배송센터의 운영 주체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소의 영향
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부당한 거래 관계 유지가 형성되 과거와
같은 덤핑 행위 또는 가격 체계의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

(3) 도매기능을 갖는 유통센터형 물류시스템
현재 도매상을 대형화하거나 제약기업과 도매업소가 공동출자하여 1차 도
매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1
차 도매상에서 거래된 물량은 현재 도매업소들이 2차 거래상이 되어 현재
와 같은 유통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유통은 상류유
통기능을 갖는 중앙배송센터를 통하여 도매상, 병·의원, 약국으로 배송되
도록 한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는 도매업소와 제약회사로 구
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던가 제약협회와 같은 제3자가 운영하도록 하
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약 회사와 도매업소가 일대일 거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업소
별로 거래하기보다는 제약회사가 중앙배송센터와 거래함으로써 물류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각 도매업소의 경우 이전에는 제약회사와 일대
일 거래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중앙배송센터와 거래함으로써 거래형태가 단
순화되며 거래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중앙배송센터는 영
업기능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어 의약품 가
격 상승 또는 중간상들간에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물류 효율화
에 따라 이러한 주문 및 발송 비용 등이 줄어드는 비용이 중앙배송센터
재개로 인한 가격상승을 커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방법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번 「의약품 물류시스템 합리화에 관한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다.
우선 제약 산업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원화된 유통경로를 거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도매업소를 통한 거래가 50%이하로 낮아 일본,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수준인 70%에도 미치지 못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소의 수도 절대필요치보다 많으며, 다양한 유통경로와 가격혼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도적인 유통경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제약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류합리화라
고 보고가장 최적의 물류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도매업소에
서 제시된 모델4가지와 제약산업내에서 제시된 물류합리화 모델 3가지를
비교 분석했다.
물류비용, 배송효율화, 하역공간효율화, 재고관리효율화, 판매 및 일반관
리비 절감, 의약품 안정성 유지,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간 유통 주도권 균
형, 대고객 서비스, 현거래 관행의 철폐 가능성, 외자 도매업소의 국내 유
통 대응력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중앙 및 지방배송센터
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델임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 배송센터 모형
의 경우에도 물류의 흐름, 도매상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않은
모형이어서, 물류의 흐름 통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최적 합리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최적 합리화 모델은 중앙배송센터에서 모든 물류흐름 정보를 통
제하면서 도매상에는 영업활동과 물류활동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이
다. 장기적으로 물류활동은 배송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물류비절감효과가
크리라 예측되었다. 즉 도매업소와 제약회사는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중앙
및 지방배송센터는 물류활동을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방법이다.
중앙 및 지방 배송센터는 서울 강남권 또는 강남 근접 수도권 외곽에 설립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배송센터는 서울 강북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각 1개씩 설립하며 강원도 등은 기존 도매상에서 보완적
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물류기능과 상류기능을 분리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인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 물류합리화정책에 따른 물류센터 부지의 저렴한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물류센터는 물류정보시스템과 결합하여 최적의 하역시스템, 보관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제약산업의 판매물류비를 현재의 9%대에서 약품에 따라
2%~5%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합리화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제약산업은 전체적으로 2천6백억원 정도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회사의 영업활동 강화 및 연구활동의 강
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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