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6 09:57

물류시설 투자규제 크게 개선된다

정부, 제조업과 물류업 차별해소에 주안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구랍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부수되는 산업으로 인식돼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개선에 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분석하고 물류업이 제조업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분야별로 존재하고 있는 물류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은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것을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하고 각종 입지·건축·세제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례로 물류시설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터미널의 종합토지세 감면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 5년) 별도 합산 과세(0.3%~2%)하도록 돼 있는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 용지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분리과세(0.3%)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 투자절차 간소화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시설 투자와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공항시설지구에서 시설을 신설·변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개발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을 생략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해선 건교부장관의 공사계획 인가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왔으나 이를 대폭 간소화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유통단지내에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유통단지는 물류기반시설이 입주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이므로 유통단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개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투자의 낮은 수익성, 공간활용의 필요성 등 물류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운영상의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창고시설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연면적 3천㎡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획일적인 방화구획으로 인해 기계화 작업이나 창고의 공간활용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면적의 1/2을 방화구획설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시 제외할 방침이다. 예컨대 5천㎡규모로 물류센터를 짓는 경우 자동소화설비를 전면적으로 할 경우 연면적 계산은 2,500㎡가 되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소화설비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6천㎡까지 가능하다.

용도상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설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의 제조·가공·보관·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으로만 돼 있어 기관에 따라 적용을 달리했으나 일정요건의 창고에 대해 예외를 명시했다.

한편 우천 등 악천후시 상하차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차양형태의 지붕)는 현재 3m까지만 허용하도록 돼 있으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녹지에서 일률적으로 조경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은 물론 형식적인 조경으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경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에서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보세물류센터 등과 같은 물류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필수도시계획시설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로 개발이 가능한 임의기반시설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주차장, 사무실 임대위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 운영합리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이상의 물류시설에 대해 가공·조립시설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업종 중 분류·포장 등 단순 노무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500억원 수준)을 현행 유통업체·집배송센터·창고 등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에도 확대하고 현재 4.9%수준인 이자율을 물류시설의 자본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하향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시설 차별화 해소방안 마련

한편 제조업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데 비해 물류업은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담(1.2~2배)하는 것과 관련, 금년초 전력요금 조정시 물류시설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이 그동안 물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했고 물류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향후 6년간(2005~2010년) 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백억원)이 이뤄지고 4만명 수준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물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물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운송, 해상운송, 육상운송에 대해서는 금년 1/4분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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