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09:03

선원 항해중 파업 허용 추진

해양부 선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06년부터는 항해중인 선원들도 선상에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선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선원신분증명서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해중이거나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해중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선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6개월간 유보기간을 두는 한편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과 위험화물 운송선의 경우는 별도 시행령을 통해 쟁의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에도 외교상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원의 한해 유급휴가 일수를 외항선원은 6일, 내항선원은 5일로 하루씩 늘리고, 선박소유자들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선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선원수첩과 별도로 선원들에게 지문정보가 포함된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시비가 있어 개정했다"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원법 개정을 두고 해상노련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총파업을 결의해 개정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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