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7 14:03
해상노련 파업결의, 열흘 조정기간 있어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발해 16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해양부는 당장 물류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부는 "파업 결의후 열흘간의 조정기간이 있는데다 해상노련의 주력인 상선부문 노조가 이미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대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상노련은 8월16일 전국대의원회의를 소집, 정부의 선원법 개정추진과 관련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구체적 실행시기와 방법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함으로써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
해상노련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하고 개별사업장별로 파업결의를 다시 거친 다음 개별사업장이 쟁의신고한 후 10일의 사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현행 선원법상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노조측의 불법행동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또 해상노련의 이날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오는 20일 노정협상은 일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해양부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선원법 개정을 위해 그간 네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상선노조측의 주40시간 근무제, 쟁의행위 제한사유 구체화, 임금채권 보상 법제화 등 노사현안이 이미 타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사항 중 합의 안된 어선원 유급휴가 제도와 선원법 적용 어선범위의 확대 등 2가지 사항에 대해 노사 또는 노사정협상을 적극 유도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일과 20일에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원양어업협회, 해상노련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어 동 회의에서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노련은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구에서 어선 등을 동원해 해상을 봉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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