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6 17:55
해양부, 해상노련 파업결의로 물류차질 없을 것
오는 20일 노정협상 일정 유지
(서울=연합뉴스) =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발해 16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정부는 당장 물류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파업 결의후 열흘간의 조정기간이 있는데다 해상노련의 주력인 상선부문 노조가 이미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대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노조측의 불법행동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또 해상노련의 이날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오는 20일 노정협상은 일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해상노련은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구에서 어선 등을 동원해 해상을 봉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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