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6 16:58
이달말 단위노조부터 파업 돌입
(부산=연합뉴스) =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발, 총파업을 결의해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상노련은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53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80명의 대의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찬성 51명 반대 2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해상노련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25t에서 15t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의장단회의에서 파업찬반 투표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해상노련은 대의원들이 파업찬반 투표 강행을 요구해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선원법 개정이 사용자측의 입장만 대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의원들의 투쟁의지가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짜고 있으며 8월말께 파업이 가능한 단위노조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상노련은 상선노조와 원양노조 등 50개 단위노조가 모여있으며 노조원이 5만명에 이른다.
해상노련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구에서 어선 등을 동원해 해상을 봉쇄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물류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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