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0 15:16

[ 업종별 새해새설계 - 荷主協議會 ]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주력

96년 한국하주협의회의 가장 뜻깊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주협의회가 해운
법 시행령개정으로 법정 하주단체로 지정받게 된 일이다.
이에 따라 해운법 제29조 4항에 의거 해운동맹이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주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하협은 하주들의
권익옹호에 한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하협은 올해 적극적인 운임인상억제노력으로 THC, BAF, 항만운송요금 등
잇따른 운임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출입 하주들의 일방적인 운임
및 부대비 인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바람막이가 돼주었다.
그러나 올 한해있었던 하협측의 운임인상억제 건의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
은 아니었지만 하협측은 그런대로 하주의 의견을 고루고루 각 분야에서 충
분히 개진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협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명명백백한 이유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불충분한 운임인상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는 방침이다.
하협은 95년도 수출기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부담비중이 16.5%
였다며 95년도 무역업체들의 경상이익율이 0.20%였던 것들을 감안할 때 물
류비를 1%만 낮추어도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12%)의 물류비가 되도록 노력하여 기업의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
했다.
또 정부도 물류비 비용을 낮추기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WTO와 OECD체제하에서는 수출기업이라고 해서 특히 금융, 세제 등의 지원
을 맘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수출지원차원에서라도 물류비
절감을 위한 SOC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줄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기업도 물류담당자들에 대한 대우를 높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무역의 날’행사나 ‘바다의 날’행사처럼 ‘물류의 날’도 제
정하여 물류담당자들에게 포상 및 긍지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7년도에 하협은 선하주 사전협의제를 통해 법정 하주단체로써 해운동맹이
나 선사들의 운임인상에 대해서는 올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용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하주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잘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하협은 항로별로 대책소위원회를 만들어 운임협상시 협상단 구성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하역분야나 보세장치장 영업에도 신경을 쓸 것이며 외국 하주협
의회와 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
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정부에 대한 건의활동을 강화하여 하주들의 권익옹호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여 정부의 해운, 물류관련 정책 등 하주들
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리는 일에 노력할 것이며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출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애로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하주 사전협의제도의 법정하주단체로 지정받아 바쁜 한해를 보냈던 하주
협의회가 올해에도 이를 더욱 잘 정착시켜나가 수출기업들의 물류비절감에
커다란 실효를 거두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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