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9 09:44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시행= 국유민영 부두운영회사 설치운영: 하역등
일괄운영 및 부두이용료 징수, 국가에서 임대료 징수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항만건설사업의 범위 확대: 항만시설→ 항만
시설, 화물유통시설 배후간선망 연결도로 등, 25개 법률의 행정인허가 절
차 간소화
▼ 도선사 운영제도 개선= 도선사 등급제도 도입: 단일 면허제→ 1종 및 2
종으로 구분, 도선사 면허유효기간 연장: 3년→5년
▼ 선박폐유 수용시설 설치운영= 선폐유를 방제·청소업자가 수거(톤당
10-60만원)하던 것을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에서 수거(톤당 3만원)
, 불법 폐유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
▼ 해상교통관세시스템9VTS) 확대 실시= 인천/대산(97.9), 부산(97.11),
마산/가덕(97/11)
▼ 수산물 수출입제도 개선= 수입의 완전 자유화: 360→390품목, 조정관세
부과 품목 확대:20품목→26품목(냉동홍어, 새우젓 등), 수출제한 승인품목
축소:20품목→26품목(냉동홍어, 새우젓 등), 수출제한 승인품목 축소:26품
목→21품목 (뱀장어, 건굴 등 5개품목 해제)
▼ 선박도입관세 무세화= 재정경제원은 현행 관세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관세법개정법률안이 구랍 14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공포, 새해부터 시행케 됐다.
관세법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기의 선박은 수출입화물 수송이
라는 유사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선박이 절대우위에
있으나 항공기가 무세인데 반해 선박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선박의 관세율을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무세화했
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일반공산품
(8%)과는 달리는 2.5%의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선박관세율이 무
세적용되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스, 노르웨이 등 경쟁국보다 높은데다
유사한 경제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와의 세율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선박도
입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선박도입관세가 무세화되면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크게 경
감돼 국적외항상선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정화물제도 축소운영 = 해양수산부는 국내해운시장의 개방계획에 따
라 지정화물대상을 축소한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지정화물로 돼 있는
7개품목중 원유, 비료원료, 곡물류, 석유화학공업원료 등 4개품목을 지정
화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건조시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100분의 80이내
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지정화물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지난 95년 11월 우
리나라의 OECD가입과 관련한 “해운부문에 대한 가입조건” 심사시 합의된
지정화물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계획에 따른 것이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개선양식 사용=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
회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를 확립하고 운임 등의 적기 징수를 통해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금년 1월부터 개선 L/G양식에 의해서만 D/O를 발급키로 했다.
선주협회는 최근 국내시중은행 및 종금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97년 1월1
일부터 P&I클럽의 L/G표준양식을 준용한 개선 L/G양식에 의해서만 D/O 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혔고 금년부터 개선양식의 L/G를 발급해 줄 것을 요
망.
특히 선주협회는 P&I클럽의 L/G표준양식인 개선 L/G양식은 전세계 무역거
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도 OECD가입과 금융
시장의 개방에 대비 국제상거래관행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
년부터 L/G발급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선양식을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교통안전분담금 하반기에 폐지= 지난 82년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돼 온 교통안전분담금이 금년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안전분담금 폐지건의
에 대한 회신에서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교통안전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법령
개정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분담금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
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교통안전분담금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주협회는 지난 90년
이후 수십여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비롯, 정부관계부처, 국회, 행정쇄신위
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안전
분담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제2선적제도 입법화 본격 추진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재력 강화
를 위해 금년에 제2선적제도에 대한 입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
수산부는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재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록제도와는
별도로 국제항행선박을 대상으로 금년에 제2선적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는 국내특정지역(제주도, 영종도
등0을 제 2선적지로 지정해 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선 등록세 및 법
인세등의 조세경감과 함께 외국인선원을 확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
로 금년 3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97년중에 제2선제도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
이다.
▼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95년 7월 ‘78 STCW
협약을 개정’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했는데 그중 모든 당직근
무자에 대한 휴식시간 부여 조항등은 금년 2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
고 잇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당직자에 대한 휴식시간 부여조항에 이하면 1
일중 적어도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이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되 그중 하나는 적어도 6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ㄷ.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네는 1일연속 6시간만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2일을 초과할수 없고 매 7일 기간마다 적어도 7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당직계획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
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제간을 항행하는 모든 상선은 선박의 크기에 관게없이 위생관
리자 자격소지자 1명이상을 승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항만공사 턴키베이스 방식 발주=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기본설게에서부터 시공까지를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한꺼번
에 발주하는 일괄수주방식인 턴키베이스방식을 도입,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턴키베이스방식은 정부가 대강의 항만입지와 추엊물동량만을 공고하면 민
자사업신청자들이 개발기간에서부터 항만의 구체적인 입지, 기본설계, 공
사방법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바로 시고에 드러가는 방식이다.
턴키베이스방식이 적용되면 설계기간이 단축되고 민자사업자가 공사방법등
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기가 최소 2~3년은 당겨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 GMDSS 자격자승선 의무화= 95년 2월 1일이후 건조한 선박은 금년 2월
1일 부터 세계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자의 승선이 강제화된다.
GMDSS가 전세계적으로 강제화되는ㄴ 오는 99년 2월1일 이후에는 모든 선박
의 경우 GMDSS와 관련된 통신장비를 운용할 선장 및 항해사는 최소한 특수
급 무선통신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개정된 78
년 STCW협약에 의거, 95년 2월1일 이후 건조된 건조된 신조선의 경우는 97
년 2월1일부터 이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GMDSS에 필요한 장비확보는 물론 이러한 장비를 운용할 자격자
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노휴유조선 입항규제 강화= 금년부터 선령 20이상인 노휴유조선의 국내
입항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부터 유가자유화등
으로 정유사의 노후유조선 용선이 급격히 증가할 것ㅇ르ㅗ 예상됨에 따라
선령 20년이상 노후유조선의 용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후선
박에 대해선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 SOC채권 발행 허용= 금년 상반기중에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분
리과세되는 사회간접자본 채권발행이 허용되고 항만 등 SOC 제 1종시설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대상이 순공사비 1조원에서 5천억원이상 사업으로 확대
된다.
재정경제원이 금년부터 시행키로 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
성화대책에 따르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SOC 제 1종시설에 투자된
다.
또 SOC 제1종시설에 대한 현금차관은 산업은행을 창구로 순공사비의 20%이
내에서 사업당 연간 5천만달러까지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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