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8 16:17
해양부, ISPS Code 7월 1일부 발효 대비 완료
선박·항만 보안등급 평시수준 ‘1등급’으로 정해
항만보안제도 가칭 ‘항만보안에관한법률’에 통합
국제해사기구(IMO)는 미국 9.11 항공기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제정, 7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여객선·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425척), 국제항만시설의 경우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28개 무역항)이다.
국제항해선박은 보안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은 후 보안이행에 대한 심사를 받고 선박보안증서(유효기간 5년)를 교부받아 비치·운항해야 한다.
국제항만시설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책임자를 임명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을 승인하고 보안심사를 실시한 후 IMO에 자국의 보안관련 이행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외국항만에서 ISPS Code이행 여부에 대해 엄격한 보안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ISPS Code 이행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미주항로 운항선박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ISPS Code의 발효 및 미국의 외국항만보안평가 실시에 따라 항만보안이 항만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보안이 취약한 항만은 국제항해선박의 입항기피로 항만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항만보안이 곧 항만경쟁력
해양수산부는 ISPS Code의 국내 수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시행규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선박의 보안평가서·보안계획서 모델 개발 및 보안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또 외국항에서 보안점검, 특히 미국에서의 보안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해결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안경비대(USCG)의 보안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ISPS Code 발효전에 미국항만에서 USCG 점검관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국취항 선박 30척중 사전입항 선박 모두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6월27일현재 16척 실시/19척 신청)했다.
안전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미주항로 운항선사, 선주협회, 한국선급 등 보안업무 담당자 12명으로 문제해결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보안위원회를 구성해 선박과 항만에 대한 보안등급을 평시수준인 ‘1등급’으로 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특정항로에 해적 출몰로 국적선에 피해가 임박한 경우 또는 국내외 보안기관으로부터 국적선에 대한 테러정보 등 입수시 보안위원회를 개최해 보안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선박에서 테러 등 침입을 알리는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선박보안감시시스템을 해양부 종합상황실에 구축했으며 시험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안이 취약한 외국선박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7월 1일부터 보안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선박보안증서 비치, 보안계획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 보안증서 미소지 또는 보안이행이 미흡한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항만시설 추진현황을 보면 ISPS Code의 국내수용을 위해 국내 규칙을 제정함과 아울러 ISPS Code보다 강화된 내용의 국내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요원을 교육했다.
항만별로 국정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자문 및 점검을 거쳐 보안평가를 실시했다.
국정원, 해경 등 항만별로 구성돼 있는 항만보안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계획서를 수립·승인하고 적합확인서의 발급을 완료해 모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25일부로 28개 항만 123개 시설에 대해 적합확인서 발급 및 IMO 등록을 완료했다.
새 항만보안제도의 입법 추진
ISPS Code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항만보안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또 ISPS Code에 의한 보안계획서가 실제상황 발생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7월말 부산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취약요소를 지속발굴해 보안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7월중 Dummy Cargo에 대한 운영개선을 추진해 터미널·하주별로 분기별 현황파악 체제를 구축(앞으로 컨테이너평가제도 도입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 왕래 선박에 대한 보안등급 설정, 상호안전조치, 항만보안에 대한 대체협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항만보안제도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내 입법을 추진하고 전담조직 및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산재된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정 등을 가칭 ‘항만보안에관한법률’에 통합할 방침이다.
해양부 본부에 항만보안과 및 지방에 항만보안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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