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7 12:55

OECD 컨테이너 운송사슬 보안관리에 관심 집중

컨테이너에 대해 비인가자 접근금지, 하주 엄격한 보안관리 바람직




비극적인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이 앞 다투어 다양한 운송보안대책을 내놓고 있다.

KMI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미국의 해운보안법과 IMO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정(ISPS Code)이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세계세관기구(WCO)도 오는 6월 화물운송사슬의 보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수출입화물의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2001년이후 모두 4개 프로젝트 진행

또 일반적으로 부자클럽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 이후 모두 4건 이상의 보안관련연구와 의제 개발, 그리고 관련정보를 회원국 사이에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OECD에서 수행한 보안활동은 특히 선박의 소유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해운보안-위험성 평가 및 경제적 영향, 운송수단간 컨테이너 운송보안, 운송보안관리의 우수사례 조사 등의 보고서에 집약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 가운데 ‘운송수단간 컨테이너 운송보안에 관한 프로젝트’는 해운뿐만 아니라 철도 및 도로 등 모든 컨테이너 운송구간의 보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해운위원회(MTC)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됐기 때문에 향후 OECD의 운송보안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운송당국은 자국 관할의 운송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 및 보안측면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위협은 화물과 운송수단의 절도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기사에 대한 공격, 불법이민, 위험화물의 운송 및 마약과 수입금지품목의 밀수 등 그 종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운송당국은 테러리스트들이 운송수단을 테러에 이용하거나 테러의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삼엄한 경계를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각국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해 9·11 테러 이후에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익명의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화학적·생물학적, 방사능 무기 및 핵무기(CBRN 무기)의 운송은 위에서 언급한 위협 이외에 테러리스트와 연계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9·11 테러 이후 국제운송보안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컨테이너 운송사슬의 보안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대두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컨테이너의 국제적 이동을 규율하는 단일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 운송이 그 특성상 초기의 화물 적입부터 최종적으로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각 운송경로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컨테이너 운송 사슬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의 입장이다.

기존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의 개정의정서나 ISPS Code의 경우 항만과 해운을 포괄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화물운송사슬의 한쪽 외연을 담당하고 있는 내륙운송부문의 경우 이와 유사한 국제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컨테이너 운송사슬에 대한 보안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컨테이너가 CBRN 무기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이 컨테이너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특정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송당국은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조장하는 핵심부문이기 때문에 운송수단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운송당국은 각 운송수단별 위협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잘못 채택된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화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송당국이 특정한 보안조치를 수립하는 경우 각 테러리스트의 수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테러리스트들이 컨테이너 공급사슬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적법한 화물을 중간에서 가로채 손을 대는 이른바 ‘하이재킹형 시나리오’고 둘째는 불법 및 위험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법한 교역 당사자를 내세우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이른바 ‘트로이목마형 시나리오’다.

이 같은 유형의 보안위협을 차단 또는 완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대처방안이 있다.

컨테이너의 정밀검사(스캐닝), 컨테이너 자체의 통합성 보장,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 통제, 컨테이너의 추적·감시(트랙킹), 무역관련자료의 분석을 통한 컨테이너의 위험성 평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운송당국이 컨테이너 운송 사슬의 모든 결절점(node)에서 보안조치를 높이는 경우 ‘컨테이너의 하이재킹’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육상·해운당국에 주어진 과제

아울러 운송차량 및 운송업자, 인력 및 시설 등 화물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면허(허가) 처리과정에서 보안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이 같은 허가가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컨테이너를 검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하에 있는 운송업자에 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전체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연계구간에서 보안위반사건이 나타나는 경우 전체 운송사슬의 무너지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컨테이너 운송 사슬의 보안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담당하는 것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하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컨테이너에 화물을 반입하는 하주에 대한 보안기준의 도입, 해당 컨테이너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운송되는 도중에 컨테이너가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성능이 뛰어난 잠금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도록 해야한다.

컨테이너에 사용하는 전자 잠금 장치는 현재 상업적으로는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이 더욱 진전되는 경우 사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운송을 둘러싼 주위 환경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은 철도 장치장, 도로 정류장 및 주차장, 컨테이너 터미널 등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단 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운송사업자는 고용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자국의 관련법률에 의거, 우범 가능성이 큰 근로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한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과 정밀 검사는 상호 보완적이나 꼭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컨테이너를 100% 검색하는 것은 가능하나(이는 100% 정밀검사와 동일), 이렇게 할 경우 현재의 기술 여건상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운송당국은 세관에서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물정보의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고, 고유 화물 인식번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WCO는 이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끝으로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대해 특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다음과 같은 규칙과 권고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운송부문의 테러 방지에 관한 유럽연합 교통장관(ECMT) 선언,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ECMT 각료 결정(2001년)과 국제운송의 범죄에 관한 ECMT 결의 72/2,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는 SOLAS 협약 개정사항과 ISPS Code 등이다.

OECD는 또한 운송보안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이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운송 보안사슬의 허점을 메우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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