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4 09:21
선협, 관세청 및 부산경남본부세관에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하선장소반입의무기간 단축 이후 시행돼 온 반입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수작업 접수 대신 이번엔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것에 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면에 내규로 지시 하달된 관세청 공문 '의무기간 연장승인 관련 업무지침 시달'을 보면 '천재지변/운송,하역사의 파업/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연장불허 대상으로 예시함에 따라 부산세관통관 지원과에서는 장치장 수용능력 부족에 대해선 반출의무기간 연장불허로 대응하고 있어 애초 연장승인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즉 금년 3월이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장치장마다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로므로 장치장과 부두사정을 고려해 사안별로 반입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지 않으면 많은 선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라는 것이다.
하선장소반입기간 단축의 근본적 취지는 누구보다 선사측에서는 이해하는 바이며 오히려 3일이 아니라 2일로 단축된다 하더라도 선사측에서는 부족한 공컨테이너의 빠른 회전과 효율적인 기기관리를 위해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선신고자와 실제반입 운송업체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입기간 미준수에 따른 책임을 하선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선주협회는 관세청 및 부산경남본부세관에 개선내용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을 보면 하선장소반입의 의무와 관련, 하선신고를 한 자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반송운송업체로 하고 적하목록의 전자문서 신고 이전에는 하선신고를 하역업체에서 제출했으나 당시 하역사의 전자문서(EDI) 신고 미비 및 영세성을 들어 선사에서 대행해 준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는 하선신고 하는 것은 선사가 하는 것으로 고착화 돼 있어
하선신고자와 하선장소 반입자는 분명 이원화돼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알리는 이의 법적인 문구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이원화(하역업체 연장 신청가능토록)해 주고 하선장소 물품반일 기산일 연장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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