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7 15:58
해양수산부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등 11개 지방해운항만청과 삼천포·속초
·완도출장소에서 년간 4회(2월, 5월, 8월, 11월) 실시하는 97년도 정기해
기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1회시험은 97년 2월 22일, 2회 시험은 5월 24일, 3회 시험은 8월 30일
그리고 4회는 11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해기연수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임시시험도 년간 4
회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면종은 종전 3급이상 해기사에서 5급이상 항해사
·기관사·운항사와 3급이상 통신사 및 전자급통신사로 대폭 확대 실시한
다.
이로써 97년도에 실시하는 해기사시험은 해양수산부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임시시험을 포함할 경우 년간 10회이상으로 매월 시험을 실시하는 준 상설
체제를 갖추게 돼 선원들에게는 상급 해기사면허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에선 부족한 해기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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