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7 09:48

간부 선원에게 해기사면허기간 만료 사전예고 서비스 실시

부산해양청, 해기사협회 5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합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에서는 ‘04년 5월 1일부터 선장, 기관장 1~6급 항해·기관사, 통신사 등 선박에서의 간부에 해당하는 전 해기사에 대하여 면허증의 면허기간 만료일을 알려주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현행 선박지원법에서 정한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장기(5년)이므로 면허증을 가지고도 다른 생업분야에 종사하다 면허갱신기간을 놓쳐 다시 배를 타려고 해도 무자격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한편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한 해기사를 선박에 계속 승선시킨 선박회사는 고발돼 벌금형 등이 선고되고 있어 선사나 해기사 양쪽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고 해기사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박찬조)와 협조하여 현재 승선중인 해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생업종사가 까지도 포함하여 부산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에 대하여 면허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만료 일자를 알려주어 면허증을 적기에 갱신할 수 있도록 예고할 방침이다.
이는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고 면허증 갱신시점에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예고 통지를 하는 경우와 비슷한 사례다.
해기사면허 기간만료 예고 대상자는 부산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800여명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는 부산해양청으로부터 해기사면허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해기사들에게 면허 만료일을 통지하되 만약 이사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해기사에 대하여는 협회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海技」를 통해 자발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청과 한국해기사협회는 우선 부산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를 상대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호응도와 갱신실적 등 성과추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해양청에 등록된 해기사까지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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