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은 2월3일 대보해운을 시작으로 2월11일에는 두양상선, 우양상선, 범주해운, 유코카캐리어스, 신성해운을, .2월13일에는 범한상선, 대호상선, 쎄븐마운틴해운(세양선박), 동영해운, 남성해운을, 2월19일에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창덕해운, 동진상선, 무성훼리, 부관훼리를 각각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협회 현황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3월3일에는 신규회원인 인터해운을 비롯하여 장금상선, 팬스타라인닷컴, 중앙상선, 삼선을, 3월10일에는 대한해운, 범양상선, 태영상선, 동남아해운, 고려해운, 천경해운을, 3월16일에는 우림해운, 한진해운을, 3월23일에는 썬에이스해운,과 진양해운을 각각 방문하여 해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회장은 회원사를 방문, CEO들과 환담하면서 "협회의 업무추진방향이 대정부업무에서 이제는 정책개발과 국제업무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다"고 밝히고 "특히 선박투자회사제도, 제주도선박등록특구제도, 외국인선원 혼승확대, 수출입은행 국적선 건조융자, 임금채권보장법 선원제외 등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협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장의 회원사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회와 회원사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밀착된 현황파악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원사 방문결과, 원양선사들은 전반적으로 호전된 시장상황에 고무되어 있었으나, 한려芟동남아 정기선사는 아직껏 시황이 회복되지 않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협심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원사 방문을 통해 회원사 CEO들로부터 수렴된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해운정책 분야에서는 톤세제의 조기도입과 금년중 시행을 희망하고 있으며, 협회도 톤세제의 조기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중에 도입될 전망이다.
협회는 또 중소형선사들이 건의한 Feeder선 전용 Terminal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따른 화물입항료 부가세 부과문제는 재정경제부에서 협회의 부가세 면제건의를 수용, 종전과 같이 면제된다.
선원분야에 있어서는 해기사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협회에서도 동제도의 존속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필요한 T.O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객선 250인 이상(정원) 여객선 선박 통신사 자격 경감 건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통신의 발달로 1급 통신사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 양성이 중단된 관계로 전파법과 선박직원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박분야에서는 선령 20년 이상 선박의 KR 입급 허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선급(KR)측이 협회의 개선요청을 수용하여 이중선급(IACA 회원선급 + KR) 유지와 최근 5년이내 항만국통제(PSC) 억류 2회이하의 경우 입급을 허용키로 하는 등 입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중국 연안을 선박안전법상 연해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보류된 상태이다.
한편, 해운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한중, 동남아 정기선 항로의 시장질서 확립 노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운송원가에도 못미치는 연근해 정기선 운임현황과 대형 부정기화주의 경우 운송시스템 안정의 필요성 강조 등 선렷舊?간담회 등을 통해 하주들의 해상운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선사간 경쟁으로 노후 벌크선의 선가가 오르고 있는 과열현상이 감지되고 있고, 중국특수를 포함한 부정기 시황 및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해운시황의 전망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과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협회는 회원사 방문을 통해 취합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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