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항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항만 내에서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BPA는 부산항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BPA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항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항만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풍력발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부산항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분산에너지 동향·사례 분석 ▲부산항 전력 수요·공급 계획 수립 ▲항만 특화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검토·규제특례 발굴 ▲참여사업자 발굴·선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부산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사업과 연계해 지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부산항이 에너지 자립항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며 “부산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항만공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착수
배후단지 태양광 확대·풍력 도입 검토
부산항만공사(BPA)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항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항만 내에서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BPA는 부산항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BPA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항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항만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풍력발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부산항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분산에너지 동향·사례 분석 ▲부산항 전력 수요·공급 계획 수립 ▲항만 특화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검토·규제특례 발굴 ▲참여사업자 발굴·선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부산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사업과 연계해 지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부산항이 에너지 자립항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며 “부산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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