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3 15:37
관세청, 3월 25일부 품목분류 통합정보 서비스
수출입업체 편의도모 위해
관세청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및 상품설명과 미국 등 주요교역국의 관세율표 등을 제공하여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이 몇 %인지, 수출물품의 간이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물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업무다.
품목분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최근 첨단신상품 등의 수출입신고시에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해 세액을 적게 내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후 세관사후심사 과정에서 발견돼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성실한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업체에게 과세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통합정보’에는 5가지 정보(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WCO Opinion)가 수록돼 있으며, 앞으로 신규발생 자료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돼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수록된 주요내용은 품목분류사례 27,000여건, 상품인덱스 7만여건이며, 특히 수출업체 편의를 위해 7개 주요교역국(미국, 중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인도)의 관세율표 및 미국의 품목분류사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 통합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면상에서 화면 이동없이 One-Click으로 통합검색할 수 있고, Key-Word 및 단계별 검색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전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인해 수출입업체의 착오신고, 불필요한 심사청구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통합정보 시행관련 Q&A>
Q.품목분류란 무엇이며 그 중요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품목분류란 관세행정의 핵심요소로서 국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다. 품목분류는 관세행정의 주요분야인 관세율의 결정, 감면대상여부 및 환급액의 결정 등이 품목분류에 의한 HS코드와 이와 연계된 품명에 의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출입통관의 핵심업무다.
품목분류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성을 띠고 있다.
또 품목분류업무는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구조, 형태, 용도, 소재, 기능, 작동원리, 구성요소 및 이들의 복합·혼합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HS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관세행정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Q.품목분류의 중요성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다.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해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품목은 하나의 세번에 분류돼야 한다. 그러나 품명은 동일하나 그 기능이나 용도, 특성 등에 따라 품목분류결과 여러가지 세번에 분류될 수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Printer'라는 품명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고 동 결정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돼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감면대상 여부 및 간이정액환급액도 품목번호마다 다르게 지정고시 돼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의 납부 및 감면여부확인, 환급액의 산정 등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Q.품목분류정보 인터넷공개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품목분류와 관련해 자국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이 있다.
미국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를 등재해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품목분류사례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이번에 공개하는 품목분류정보는 우리나라 관세율표와 품목분류사례뿐 아니라 업체에서 생산한 품목의 수출시 교역상대국의 관세율을 미리 파악해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 7개 외국의 관세율표까지 등재했다. 또 품목분류의 국제화를 위해 우리나라 이외에 미국, 일본 등의 외국분류사례도 함께 수록했고 이외에도 상품인덱스, 관세율표 해설서, WCO Opinion 등 다양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3번째의 품목분류관련 정보제공국이라는 사실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의 데이타베이스화된 자료를 통합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제공국으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본다.”
Q. 실시간 인터넷 무료정보서비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품목분류 관련정보제공 서비스 형태를 살펴보면 HS협약에 근거해 마련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준으로 10년간의 국내 분류지침 및 분류사례를 정리한 HS관세율표해설예규집을 발간, 배포한 바 있고 반도체 관련제품 및 LCD 관련제품 등에 대해 업체별, 세관별 품목분류 상이성 해소를 위해 제조장비, 부분품,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HS가이드북을 2차례에 걸쳐 발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프라인방식의 책자제공 서비스는 단편적이고 지연된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일반 수출입업체나 일선세관 등에서 지연되고 단편적인 정보로 인해 오히려 민원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품목분류 관련정보 제공방식을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관세청에서 구축해 시행하고자 하는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은 접수에서 결재, 처리, 발송에 이르는 전과정을 전산화해 그 처리결과가 자동으로 DB화되고 자동 DB화된 내용이 결재와 동시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구축했다.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사례의 자동 DB화 및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내·외부수요자의 즉각적인 열람이 가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Q.통합 데이타베이스에는 5가지 정보가 수록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면?
“품목분류정보 인터넷공개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통합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있다.
품목분류정보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품목분류사례와 관세율표를 별도의 검색화면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최근 3년간의 품목분류사례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개하는 품목분류 통합데이타베이스 정보는 첫번째 국내외 관세율표다.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우리나라와 주요교역대상국 7개국의 세번과 세율이 수록된 관세율표를 수록했다.
또 관세율표를 단순히 텍스트문서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DB화 해 실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 검색어가 분류되는 세번과 세율을 탐색해 사용자에게 보여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 세번 및 관세율 등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확인가능해 수출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관세율표해설서이다. 관세율표해설서는 WCO에서 제정한 공식적인 품목분류지침서다. 이 관세율표 해설서는 지금까지 어느나라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 관련당사자 모두에게 품목분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민원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개하고 있다.
세번째, 상품 인덱스이다. 상품 인덱스는 HS(K)상의 호의 용어(품명), 각국 관세율표상의 품명, 품목분류사례상의 품명 등으로 구성한 DB자료이다. 이 수록건수는 모두 7만여건으로서 품명별, 세번별 빨리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네번째, 국내외 품목분류사례다.
이번에 공개하고 있는 국내외 품목분류사례는 전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의 품목분류사례를 동시에 한 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2만7천여건의 DB를 구축했다.
다섯번째, WCO Opinion이다.
WCO Opinion은 WCO의 HS위원회에서 품목분류결정한 공식적인 분류의견서 527건을 DB화 했다. WCO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출입업체와 세관간에 함께 공유함으로써 특정물품에 대해 동일한 분류논지와 동일한 품목분류 결정의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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