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8 09:41

미 국경방어청 불법환적 감시, 정확한 생산증명서 제출시 문제없어

LA무역관 지적, 무역규제조치와는 무관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섬유ㆍ의류 감시대상국과 관련 미국의 감시배경, 생산증명서 등 제출서류 및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감시배경을 보면 미국 의류산업은 미 전체 일자리의 8%인 140만명을 고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불법환적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으로 인한 미 자국 의류산업을 보호 및 적법한 관세징수를 위해 국경방어청(CBP) 주도하에 실행되고 있다.
불법환적은 특정 제한수출품에 대한 쿼터 회피, 관세회피, 수입금지 조건회피 등을 목적으로 생산국에서 제 3국으로 수출한 후 원산지증명을 변경해 수입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CBP는 의류 수입품에 대한 불법환적 감시를 오래전부터 실행했으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産은 의류 비자가 저가이거나 또는 쿼터 제외품목이 많은 것을 악용해 불법환적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돼 작년부터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비자 가격이 비싸고 구입이 어려운 중국에서 주변국가인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으로 불법환적하는 살계가 증가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감시가 작년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CBP는 불법환적 소지가 높은 국가들을 고위험국가와 요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고위험국가에는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홍콩, 베트남, 아프리카 AGOA 가입국 및 중남미 ATPA가입이 속하며 요주의국가에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등에 이에 속한다.
모든 의류제품이 감시대상품목이나 주로 쿼터에 묶여 있는 제품을 위주로 실시하고 특히 불법환적 소지가 높은 국가 수출품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사방법은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무작위로 실시하고 불법환적 소지가 높은 무역감시 대상국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내용은 원산지 증명서 확인, B/L 또는 Airwaybills, Quota/Visa Transfer Forms, Textile Declarations, 생산증명서 등이다.
CBP에서는 정확한 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산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증명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에 대한 기록표로 원문과 영문을 동시에 첨부해야 하며 특별한 서류전형은 없고 공증할 필요는 없다.
CBP에서 실시하는 불법환적 감시는 무역규제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에서 정확한 생산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BP는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제출을 요구하는 생산증명서를 미리 작성해 둘 경우 검사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KOTRA LA무역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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