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ㆍ건교부 공동 T/F 운영, 종합적 물류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에 총력
안정적 선박확보 등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위한 선진해운제도 정착에 최선
부산항만공사 운영활성화 적극 지원, 인천PA 도입시기 면밀검토 조기결정
만난사람=鄭昌勳 편집이사
- 건교부에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부임하면서 특히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야는?
“참여정부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최대한 창출하고자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작년에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부터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 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국 등 주요 해운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를 도입하고 국적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선진해운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국내 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국 등 주요 해운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를 도입하고 국적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선진해운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에 출범한 부산항만공사의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천항만공사 도입시기를 결정하는 등 고객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관리ㆍ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선석ㆍ장비 통합운영 등을 통한 하역생산성 제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부산항, 광양항 등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항만수준으로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자유지역내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 일정에 맞춘 배후부지 확보, 자유무역지역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계기로 국내외 물류체계를 종합 점검할 수 있는 공동 타스크 포스(Task-Force)를 건교부와 함께 구성ㆍ운영해 종합적인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 타스크포스는 문전서비스를 추적, 병목현상을 찾아내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물류개선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미시적 접근통해 물류개선
덧붙여 우리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북아의 물류중심국이 되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민족의 염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도록 정부의 시책이 총집결되고 최선의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항만들이 급성장하고 있어 일부 해운항만 관계자들은 중국항과의 경쟁에 벌써부터 움추려있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만 물량취급실적만 가지고 동북아 물류 허브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항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연구해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시책과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쟁력있는 선박확보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IMF외환위기이후 국적선사가 선박확보에 애로를 겪어왔는데,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현재 첫 펀드가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선박확보 원활화를 통한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강화, 국부유출 방지,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자금화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자금과 선박투자회사제도를 결합해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 국적선사가 용이하게 선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현재 한중항로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한중항로와 연계한 근해항로의 주요 운영시책은?
“한중 해상항로는 지난 93년 5월 양국간 해운협정체결이후 매년 해운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항로개설 및 선박투입을 협의하고 합의결과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제10차, 제11차 해운회담에선 양국 민간협의체에 의한 자율적인 항로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카훼리선사와 공동으로 인천/중국간 7개 컨테이너항로에 10척의 선박을 투입해 경인지역 대 중국 화물이 부산, 광양항을 경유하는 물류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대하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간에는 선박투입이 증가돼 항로별로는 적정 선복량의 약 30~50%이상이 과다투입 되고 운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민간협의체 자율에 의해 전년도 물동량 증가분과 연동한 선박투입 방안과 해상운임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항로의 질서유지와 운임안정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간 교역규모는 6백억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더욱 증가가 예상되므로 한중항로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양국 민간협의체간 항로운영을 원활하게 지속하기 위해선 회원선사간 협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민간협의체에선 양국간 제10차, 제11차 해운회담 정신에 따라 제3국적선사의 편법운항과 양국선사의 불법운항에 대해 시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자율적인 대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해운협력의 상호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해 부산/광양항간의 연안 컨테이너 운송허용과 관련 국적선사의 중국 상해/닝보항간 공컨테이너 운송을 추진하고 중국내에서 국적선사의 불공정 영업활동제한 문제를 적극 협의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내 국적선사 불공정 영업활동제한문제 적극협의
또 한중합작 카훼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승용차 여행 및 자동차 화물수송, 비자발급제도 완화 등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중항로의 운영시책은 상호 우호협력에 의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 국적선사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항로질서 유지와 운임안정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국적 외항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둘러 지원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요?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선박관련 조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고용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네덜란드, 영국 등이 시행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해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선박투자회사에게 추가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을 4억달러로 확대해 국적선사의 선박과 해외터미널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해운제도를 완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과 선주협회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와 선박톤세제 도입 등을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인천/중국 카훼리항로 컨테이너선 투입 효과분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중 양국은 지난 2002년 9월 제1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훼리항로에 민간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투입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2003년 6월 9일 한중화객선사협의회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간에 협의를 거쳐 카훼리선사와 컨테이너선 참여선사간 공동운항으로 인천/청도 등 7개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6월 23일 인천/청도 컨테이너항로 개설을 시작으로 위해, 연태, 대련, 천진, 단동, 상해항로가 개설돼 총 10척의 컨테이너선이 운항함으로써 경인지역 대 중국 화물의 원활한 수송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7개항로에 8척의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1주당 6,208TEU의 수송능력(카훼리는 9,958TEU/주)이 증가했으며 컨테이너선이 주당 2,142TEU를 수송해 평균 34.5%의 수송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각 항로별 운항초기 평균수송률 10%미만에서 점차 증가해 최저 16%에서 최고 65%의 수송률을 보이며 항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해운분야의 산업기능요원 개선방안은?
“국방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해양수산계학교 진학을 기피, 해기사 양성체제가 붕괴돼 해기사 수급난이 심화되고 선원 자질저하 등으로 국내 해운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며 부족한 해기사의 외국인 충원이 불가피해 군 동원 선박운항, 전략물자수송 등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해기사) 소요인원은 연간 1천여명으로 병역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면서도 타산업분야와는 달리 제 4군으로서 국방력에 대한 기여도는 절대적인 점을 감안해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해운수산분야에 대해선 폐지대상(폐지시기)를 후순위로 조정하고 ‘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 등 별도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복과잉으로 힘든 경영을 하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남북한 항로의 신규 진입 등 사업영역 확장과 활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은?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연안해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003년 10월부터 2년간 유조선의 신규투입을 제한하는 등 유조선의 선복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등록기준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는 선사에 대한 선대구조 개선자금 우선지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간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해상항로 개설을 협의중이며 동항로는 민족내부 항로로 운용해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해운 합의서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항로 국적선 이용 제도화 노력
현재 북측이 우리 국적화물선에 의한 물자수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물자 수송은 국적선을 이용하고 일반화물 수송에는 외국적선 용선 투입을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국적선을 대체 투입하도록 북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출범과 함께 부산항 항만운영의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원시책은?
“부산항만공사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제외됐던 수역외곽시설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항만공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항만공사의 기능확대를 위해 항만공사가 당해 항만의 관리기능을 보완하는 내륙화물유통기지의 조성 및 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만공사의 애로사항 및 항만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국제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완전개방화속에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정책적 손길이 절실한데요.
“국제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의 등록요건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자유업화 돼 관련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지난 99년 423개에서 금년 2월현재 846개사로 늘었습니다. 해운중개업은 99년 128개사에서 금년 2월현재 372개사로 증가했습니다.
또 ‘해운관련업의등록및사후관리요령’이 폐지되면서 관련업체의 경영실적, 실제 영업업체 수, 연간거래규모 등의 실태파악이 곤란해 정부 통계관리 및 과관련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국제해운대리점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후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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