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5 13:50
<KSG자료>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보세창고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 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보세창고의 경영관리행위를 규범하며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국가관련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보세창고라 함은 세관에서 비준하여 설립되고 전문적으로 보세화물 및 기타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한다.
제3조 보세창고는 사용대상별로 공용보세창고 및 자사용 보세창고로 구분할 수 있다.
공용보세창고는 창고보관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국경내독자기업에서 경영하고 전문적으로 사회에 행해 보세창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용 보세창고는 특정한 중국경내독립기업법인이 경영하고 단지 본 기업의 자사용 보세화물을 보관한다.
제4조 보세창고 중 전문적으로 특정용도 또는 특수종류상품을 보관하는 것을 전용보세창고라 한다.
전용보세창고는 액체위험물 보세창고, 備料보세창고, 寄·정비보세창고와 기타 전용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액체위험물보세창고란 국가의 위험화학품 창고규정에 부합되고 전문적으로 석유, 가공유 또는 기타 散·(포장하지 않은)액체위험화학품의 보세창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세창고를 의미한다.
備料보세창고란 가공무역기업에서 가공재반출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 설비 및 그 부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를 의미하며 보관한 보세화물은 단지 본 기업에 공급한다.
寄·정비보세창고란 전문적으로 외국제품을 정비하기 위해 수입한 우편송부부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를 의미한다.
제5조 아래 화물은 세관 비준을 거쳐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⑴ 가공무역수입화물
⑵ 보세화물
⑶ 국제항행 선박과 항공기에 공급하는 유료 및 물품과 정비용 부품
⑷ 외국 제품 정비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한 우편송부한 부품
⑸ 외국인이 일시 보관하는 화물
⑹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일반무역화물
⑺ 세관인가를 거친 기타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화물
보세창고는 세관에서 승인한 보관화물범위와 상품종류에 따라 보세창고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6조 보세창고에는 국가의 수입금지화물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공중안전 및 공중위생 또는 건강 및 공중도덕 또는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입국규제화물 그리고 기타 보세창고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보세창고의 설립
제7조 보세창고는 세관기구가 설립되고 세관 감시관리에 편리한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
제8조 보세창고를 경영하는 기업은 아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⑴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 등록하고 기업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⑵ 등록자본이 최저 한도액이 300만인민폐이여야 한다
⑶ 해관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⑷ 보세화물을 전문 보관하는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⑸ 특수허가상품의 보관을 경영할 경우, 규정한 특수허가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⑹ 備料보세창고를 경영하는 가공무역기업의 연간수출액은 최저 1,000만불이여야 한다.
⑺ 법률, 행정법규, 해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9조 보세창고는 아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⑴ 세관의 보세창고에 대한 배치(布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⑵ 해관감시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안전격리시설, 감시관리시설과 업무처리 필수의 기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⑶ 해관감시관리요구에 부합되는 보세창고 컴퓨터관리시스템을 구비하는 한편 세관과 온라인해야 한다.
⑷ 세관감시관리요구에 부합되는 보세창고관리제도, 회계법 요구에 부합되는 회계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⑸ 국가토지관리, 기획, 교통, 소방, 안전, 질량검사, 환경보호 등 방면의 법률 및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⑹ 공용보세창고면척은 최저 2,000평방미터여야 한다.
⑺ 액체위험품 보세창고 용적은 최저 5,000입방미터여야 한다.
⑻ 寄·정비보세창고명적은 최저 2,000평방미터여야 한다.
⑼ 법률·행정법규·세관 규정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보세창고는 직속 세관에서 심사하고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1조 기업이 보세창고를 설립할 경우, 창고 소재지 주관세관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본 규정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벽하고 유효할 경우, 주관 세관에서는 이를 접수한다. 신청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적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할세관은 5일 근무일 내에 일차적으로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전부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자료 접수당일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 완료해야 하며 여건에 부합될 경우, 승인문서를 발행하고 승인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보세창고를 신청 설립하는 기업은 세관에서 보세창고비준문서를 발행한 1년 내에 세관에 보세창고 검수를 신청해야 하며 직속세관에서 본 규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검수해야 한다. 신청기업이 정당사유가 없이 기간이 지나도록 검수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세창고검수에서 불합격할 경우, 당해 보세창고의 비준문서는 자동으로 실효한다.
제13조 보세창고의 검수 합격 후, 세관등록등기를 거치고 《중화인민공화국해관보세창고등록등기증서》(이하 《보세창고등기등록증서》라 약칭함)를 발급해야만 투입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보세창고의 관리
제14조 보세창고는 타인에게 임대, 재임대해서는 안되며 분(分)창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세관은 보세창고에 대해 컴퓨터온라인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보세창고에 진입하여 화물의 수하, 지급, 보관 상황 및 관련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세창고경영기업과 함께 양측이 공동으로 보세창고에 대해 자물쇠를 달거나 또는 직접 창고에 인원을 파견하여 감시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경영업체는 세관을 위해 사무장소와 필요한 사무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보세창고에 대해 분류 관리 및 연간심사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구체방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7조 보세창고경영업체 책임자와 보세창고관리인원은 세관 관련 법률법규에 익숙해야 하며 세관 감시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세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보세창고경영업체는 사실대로 관련 증빙, 창고장부를 기재해야 하며 그 업무활동과 재무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창고월별 收(들여온 것), 付(내보낸 것), 재고 상황표와 연도별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컴퓨터전자데이터와 서면형식으로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보세창고경영기업이 기업명칭, 등록자본, 조직형식, 법정대표자 등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 전에 직속세관에 서면보고를 제출하는 한편 변경사항, 사유와 변경시간을 설명해야 하며 변경 후, 세관은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해 재심사해야 한다.
보세창고는 명칭, 주소, 창고보관면적(용적), 보관화물범위와 상품종류 등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직속세관비준을 거쳐야 한다.
직속세관은 보세창고경영업체 및 보세창고의 변경상황을 해관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보세창고가 정당사유가 없이 연속 6개월 간 보세창고보관경영업무가 없을 경우, 보세창고경영업체는 세관에 보세창고보관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등기를 취소하는 한편 《보세창고등록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보세창고가 연간 심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연간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그 등기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보세창고등기등록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보세창고가 기타 사유로 보세창고보관업무를 중지할 경우, 보세창고경영업체가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세관 심사를 거친 후, 《보세창고등기등록증서》를 반납하는 한편 취소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4장 보세창고 보관 화물의 관리
제21조 보세창고 보관화물을 입고할 경우, 수하인·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증빙을 소지하고 세관에 화물통관입고수속을 취급하는 한편 세관이 사정한 보세창고보관화물범위와 상품종류에 따라 통관입고화물의 품목, 수량, 금액에 대해 심사하는 한편 입고화물에 대해 核注(심사·주석)하고 등기한다.
입고화물의 입국지 항만이 보세창고관할세관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세관 비준을 거쳐 세관보세화물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항만세관에서 관련수속을 취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세창고화물은 포장, 분급 분류, 加刷(숫자인쇄추가),해체, 조립 등 간단한 가공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보세창고화물은 세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매출, 양도, 抵押(저당),留置(유치), 타 용도로 사용 또는 기타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아래 보세창고화물을 창고로부터 출고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세와 수입단계에 대행 징수하는 세금을 면제한다.
⑴ 수리 보증기간 내에 외국제품을 무료로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무대가 변상화물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부품;
⑵ 국제항행선박과 항공기에 사용하는 유료, 물료.
⑶ 국가규정상 면세하는 기타 화물
제24조 보세창고화물 보관기한은 1년이다. 확실히 정당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 동의를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아래 상황의 보세창고화물은 세관 비준을 거쳐 출고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응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검수 할 수 있다.
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⑵ 경내 보세구·수출가공구 또는 기타 보세창고로 조달하여 계속하여 보세감시관리를 실시해야 할 경우;
⑶ 가공무역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⑷ 국내시장 매출로 전환할 경우;
⑸ 세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26조 보세창고화물을 출고하여 경내 기타 지역으로 운반할 경우, 수하인·발송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수입통관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출고증빙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보세창고는 세관에 출고수속을 취급하는 한편 세관에서 도장을 찍고 통과시킨 통관신고서에 근거하여 화물을 발송한다.
타 지역에서 보세창고화물을 출고할 경우, 보세창고 주관세관에 통관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매번 보세창고보관화물의 출고량이 적고 출고 회수가 빈번할 경우, 세관은 승인을 거쳐 통관신고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보세창고보관 화물을 출고하여 해외로 반출할 경우, 화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통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한편 출고증빙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보세창고가 세관에 출고수속을 처리하는 한편 세관에서 도장을 찍고 통과시킨 통관신고서에 의거해 화물은 발송해야 한다.
출국화물의 출국 항만이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세관 승인을 거쳐 항만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하는 한편 또한 세관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8조 보세창고화물이 보관기간에 훼손 또는 멸실 되었을 경우, 불가항력 원인을 제외하고 보세창고는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훼손, 멸실 화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한편 상응하게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보세창고화물이 보세창고 내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때에 세관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장기간 만료 후 재 반출하지 않고 또한 수입으로 전환하지도 않을 경우, 세관은 《기간을 지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화물, 하역 오류 또는 초과 하역한 반입화물과 포기한 수입화물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처리방법》제5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세관은 보세창고 설립, 변경, 취소 후, 원래 신청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못함을 발견한 경우, 경영기업으로 하여금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법상황을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31조 보세창고경영기업이 아래 행위중의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경고하고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최고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⑴ 세관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서 비 보세화물을 사사로이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⑵ 보세창고 분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⑶ 보세화물관리가 혼란하고 장부가 똑똑하지 못할 경우
⑷ 경영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제19조 규정대로 세관수속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
제32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4조 본 규정은 2004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5월1일부터 실시한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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