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2 17:58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된 화물자동차운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본회의는 재적의원 177명중 찬성 167, 반대 7, 기권 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업무개시명령제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운전자 자격도 강화해 시험을 통해 자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내년 12월 31일부터는 ‘차량1대허가제’도 실시돼 화물운송사업등록이 차량 5대이상에 따라 허가됐던 기존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입제가 사실상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제 전환에 따라 수급조절과 운임통제, 경영책임 등 정부와 운송사업자간의 책임이 강화되며,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 자격제 신설 등으로 기존 형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 31일부터 ‘차량1대허가제’가 실시되면 1대 허가의 명의이전을 둘러싸고 지입료와 담보해제 등 운송사업자간 분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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