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0:40
평균 7.3% 인상…한강이북~부산운임 TEU당 48만원
화물자동차업계가 6년만에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을 인상했다.
전국화물자동차사업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육상교통환경 악화, 유류대 인상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유로 컨테이너 운임에 대한 요율을 전면 인상했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운임은 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7.3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편도운임은 한강이북지역~부산CY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는 47만8천원, 40피트 컨테이너는 54만1천원으로 인상되며, 한강이남지역~부산CY구간은 20피트 47만8천원, 40피트 53만1천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은 지난 96년과 98년에 두차례 오른 이후 정부가 운송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면서 요율표(tariff)에 의한 일괄인상은 동결됐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 때인 지난 8월과 9월 기사실질운임이 2~3만원정도 올랐고, 관련 원가비용도 상승해 건교부가 업체측의 이번 일괄운임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인상운임의 적용은 이번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98년 이후 처음 인상된데 비해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아 하주들도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파업 이후 기사들의 운임이 상승해 이를 제대로 운임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10%대의 운임인상이 이뤄져야 하나 물가상승과 하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처럼 7%대 인상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대형하주들은 그간 자율경쟁체제에 따라 20~30%의 운임인센티브가 적용돼 많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7%대 인상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운임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하주측에서 떠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와 관련 중소하주 관계자는 “정기선 운임이나 화물차 운임 등 운송료가 오르면 항상 중소하주들만 그 몫을 떠안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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