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09:59

2006년부터 수요 공급초과 2011년 해기사 부족전망

부원선원은 2009년까지 공급과잉현상 지속될 듯


향후 중장기 선원수급을 종합해 보면 해기사는 오는 2005년까지 공급과잉을 나타내다가 지속적인 이직 가속화 현상으로 2006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011년에 약 1천명의 해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예상되는 해기사 공급부족은 총 3천4백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초급해기사의 이직률을 둔화시키기 위한 선원복지정책과 직급별 수급안정화를 위한 선원수급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원선원은 전체적으로 오는 2009년까지 공급과잉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소폭의 수요초과가 예상된다. 특히 외항상선의 부원선원은 2007년부터 부족현상을 나타내나 연안선박의 부원선원은 지속적으로 공급과잉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원선원의 공급은 해기사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충분히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급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선원수급은 2006년까지 공급과잉상태를 나타내다가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되는 전체 선원의 공급부족은 약 3천1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특히 해기사의 이직률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선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계 교육기관은 졸업후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해 질적으로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도록 추진하고 승선후에도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급학교 진학기회 확대 등 재교육 및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결과 장기적으로 선원교육기관의 정원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필수국제선박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정원조정문제를 검토하고 3군사관학교에 준하는 재정지원으로 선원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기전승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통상적인 운항상태의 해상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실습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한편, 부원선원 양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원선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보다 전문화된 부원양성교육을 실시해 특수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양사상을 고취해 잠재 해기인력이 초중고생을 선원지원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내에 선원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기숙사 제공 그리고 승선근무자 전원에 대한 병역혜택부여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기유급휴가제도의 도입, 선원복지 관련법의 개선 등 선원복지정책의 확대로 초급 해기사의 조기 이직 대신 장기승선을 유도할 수 있는 선원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선원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원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사들이 경감받는 법인세의 일부를 선원의 교육 및 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는 톤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원양성체제 및 직급별 균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선원고용문제는 선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및 국적선원의 수급상황을 감안해 선원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 해기사보다는 가능한한 부원선원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국적선대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고용문제는 선원수급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해 승선가능 대상선박, 승선규모, 근로조건, 교육문제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향후 일정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적선에 승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및 안전차원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선원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선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선원비에 민감한 국적선사들은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고용을 선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임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수 국적선대나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국적선원의 승선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제언으로 선원 수급전망을 매 2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실시하고 톤세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한편 선원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원수급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해기전승 전문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력이 없는 벌크선 등에는 선기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을 단계적으로 개방하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컨테이너선 등은 국가필수선대로 지정하고 한국선원을 배승하되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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