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6:14
철도공사법, 운수사업법 강행시 3차파업 불사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대정부투쟁을 위한 공동연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의장 김종인)와 철도노조(중앙쟁대위원장 이형원)는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공사법 입법 추진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 구체적인 방침 및 향후 투쟁계획’에 관해 24일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양 운송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기조에 따라 공동투쟁에 나서며 공동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강제입법에 대한 경고로 24~25일 양일간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노조는 또 정부요구안을 각각 밝혔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철도공사 입법을 중단할 것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전을 위해 부족인력 즉각 충원하고, ▲장기 해고자 45명 복직 이행, 조합비 가압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입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9월 5일 파업복귀시 대화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측을 압박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제도에 대해 “결국 ‘집에서 쉬는 것’에 불과한 종사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전시(戰時) 하의 강제노동에 다름아닌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란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난맥상을 악화시켰으며, 덤핑과 저가운임강요에 대한 대책은 포기하였고, 2002년 관리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한 후에는 다단계-과적 등에 대한 단속책임마저 외면해 왔다” “이번 법개정안에는 수급조절, 운임통제, 적재물보험 및 차고지문제, 차량명의이전을 둘러싼 분쟁의 폭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개별등록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판했다.
한편 양 노조는 철도공사 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이 강행되면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혀 3차 물류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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