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6:14

화물연대ㆍ철도노조 공동연대…‘마지막 경고’

철도공사법, 운수사업법 강행시 3차파업 불사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대정부투쟁을 위한 공동연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의장 김종인)와 철도노조(중앙쟁대위원장 이형원)는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공사법 입법 추진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 구체적인 방침 및 향후 투쟁계획’에 관해 24일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양 운송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기조에 따라 공동투쟁에 나서며 공동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강제입법에 대한 경고로 24~25일 양일간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노조는 또 정부요구안을 각각 밝혔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철도공사 입법을 중단할 것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전을 위해 부족인력 즉각 충원하고, ▲장기 해고자 45명 복직 이행, 조합비 가압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입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9월 5일 파업복귀시 대화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측을 압박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제도에 대해 “결국 ‘집에서 쉬는 것’에 불과한 종사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전시(戰時) 하의 강제노동에 다름아닌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란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난맥상을 악화시켰으며, 덤핑과 저가운임강요에 대한 대책은 포기하였고, 2002년 관리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한 후에는 다단계-과적 등에 대한 단속책임마저 외면해 왔다” “이번 법개정안에는 수급조절, 운임통제, 적재물보험 및 차고지문제, 차량명의이전을 둘러싼 분쟁의 폭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개별등록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판했다.
한편 양 노조는 철도공사 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이 강행되면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혀 3차 물류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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