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2:16
항공화물에 대한 위임장 제출이 폐지된다.
인천공항세관은 복합운송협회가 최근 건의한 공항내 집단화지역 반출입화물 이고절차 간소화방안을 받아들여 반입예정 보세구역 운영인의 위임을 받도록 규정한 위임장제출 절차를 지난 15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운송협회는 지난 9월말 항공기 스케쥴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반송화물이나, Sea&Air 및 Air&Air화물을 타장치장으로 반출입할 경우 위임장 및 화물반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간이보세운송업자나 하역업자가 운송토록 규정돼 있는 기존 규정이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물류비 상승을 발생시킨다며 위임장제출 절차를 폐지할 것과 화물 이고시 복운업체가 지정한 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협회가 같이 건의했던 복운업체 지정차량에 의한 운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협회는 간이보세운송업자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보세운송료는 하주에게 청구하는 등 그 보전방안을 강구하라고 복운업체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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