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11:42
화물연대, 업무복귀명령제 철회 안하면 3차파업 간다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제 법안 도입과 관련해 이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오는 9일 을지로에서 대규모 노조원결의대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김영호 부의장은 8일 가제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물류파업은 (화물연대) 집행위의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이뤄질 일이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업무복귀명령제 같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협상없이 정부 단독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화물연대와의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3차 물류파업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는 화물연대가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는지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비난하면서 “다시한번 화물연대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파업 개시일에 대해서는 “9일 집회 이후 정부와의 최후 협상을 지켜본 후 파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집회에 연이어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해 9일 이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진 뒤 파업 디데이를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화물연대는 한편 정부가 법안 도입을 추진중에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9일 1시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대규모 노조원집회를 연다. 정부 개정안에는 화물연대가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업무복귀명령제와 개별등록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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