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5:53
화물연대의 3차파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복귀명령제’도입안과 관련, 이 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오는 9일 오후 1시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전국화물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를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업무복귀명령제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강경투쟁도 불사한다고 밝혀 3차물류파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명을 발표하고 “두차례에 걸친 물류대란의 원인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ㆍ생활실태에서 기인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도 없이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핵심인 업무복귀명령제는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에서 그냥 쉬는 것도 처벌대상이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에 불과함이 증명된 상황에서 뒤늦게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업무복귀명령제는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현재 업무복귀명령제가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0/250
확인